‘종교인 과세’ 1월부터 시행
종교활동비 신고 논란…교계 반발
‘종교(목회)활동비’를 신고토록 수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종교활동비 신고는 종교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항목인 ‘종교(목회)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1일 추가 입법예고했다. 이낙연 총리는 12일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기재부는 조세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종교활동비의 세무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 명세는 연 1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의 세무조사 대상은 종교인 소득에 한정했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12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종교인소득과 함께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까지 한다는 재입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하며 종교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계는 또 “종교계와 협의한 모든 과정을 깨뜨리고 종교활동비 신고와 세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종교활동 감시와 종교자유 침해 과세 의도를 드러내었다”며 “이는 종교활동을 위축시키고 종교탄압을 불러일으킬 개악법이 될 것임 명확하므로 재론의 여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 22개 교단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등 한국교회를 총망라한 주요 교단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