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청빙에서 유의할 일_나종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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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에서 유의할 일

<나종천 목사, 한사랑교회>

 

위임 투표 후 위임이 되지 못했을 때 교회나 목사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우리 교단의 교회를 섬겼던 1세대 목사님들이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고 다음세대가 뒤를 이어 목회를 해 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속해있는 동서울노회도 90여 교회가운데 11교회의 담임목사가 바뀌었다. 노회와 지 교회가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교회관으로 노회의 결정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아직까지는 큰 잡음 없이 평안한 가운데 교회들이 든든히 서 감을 볼 때 감사하기 그지없다.

최근에 지교회가 담임을 위한 임시목사로 청빙을 받아 2년을 시무한 후 위임목사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위임이 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잘 알다시피 위임 투표 후 위임이 되지 못했을 때 교회나 목사에게 큰 상처가 된다. 곧 담임목사(위임목사)로 찬성했던 성도들과 반대했던 성도들 사이에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남아 교회에도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청빙 받은 교회에서 위임되지 못한 목사는 그 낙인으로 어느 교회도 갈 수 없는 목사가 되고 만다. 이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그 주님께서 지 교회에 목사를 파송한 노회에도 큰 상처가 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개혁주의 교회로서 노회와 총회의 올바름을 위해 출발했던 모습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착잡한 마음이 든다.

이런 상처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담임을 위한 임시 목사 제도를 폐지하고 청빙할 때 바로 담임목사(위임목사)로 부임하는 안이 총회에 헌의 되었지만, 지난 총회에서 이 안이 부결되었다. 부결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상처가 남았다.

이 안을 반대하는 총대들은 지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목사들만을 보호하려고 이 안을 헌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담임목사(위임목사)로 부결이 될 경우에는 목사 개인은 청빙에 부결된 목사라는 딱지가 붙어 더 이상 어느 교회도 청빙 서류를 낼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고 지교회도 많은 상처를 받기에 담임을 위한 임시목사 제도 2년을 폐지하자는 의도였던 것 같다.

두 안이 모두 타당한 분명한 명분이 있다. 반대 한 쪽에서는 목사가 바로 위임이 되면 교회와 맞지 않을 때 70세 정년까지 교회는 아픈 상처를 안고 갈 수 밖에 없기에 바로 청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2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해 보면서 충분히 살핀 후에 결정하겠다는 교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노회는 지교회가 어느 목사를 원할 때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직접 받지 못하고 먼저 노회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목사와 그 당회에 연락하게 되어있다. 개인적인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에 최종적인 결정은 노회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살핀 후에 교회를 견고히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에 일어난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목사 위임에 관한 여러 혼란은 단어 해석과 헌법에 관한 오해에서 가져온 것이라 사료 된다.

먼저 담임목사 위임(委任)에 대한 것이다. 위임이란 책임 지워 맡기는 것이다. 임시는 어느 일정한 기간만 임시로 맡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위임목사의 정년 70년은 70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말이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70세 까지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기에 교회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목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부표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8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조 자유 사면, 제2조 신임투표에 의한 사면, 제3조 권고 사면을 보면 70세 정년 전에 지 교회와 합당하지 않으면 목사가 사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 목사가 지 교회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그만 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원리에는 목사가 교회의 부름을 받았으며,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개혁주의 신학에 분명한 근거가 담겨 있다. 만일 목사가 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교회를 분리할 경우 제4부 권징조례 116조 목사를 고소할만한 죄목 2항에 개인 욕심을 위하여 교회를 분열하는 경우 한 몸인 교회를 분리하는 경우이기에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어있다.

이제 우리 교단은 이런 일로 교회나 목사가 상처 받은 일 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노회나 지교회가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개혁의 바른 정신과 삶을 통하여 지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파송하여 세우는 일에 보다 높은 개혁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