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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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23호 개정을

한국교계평신도5단체협의회, 법 개정 촉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지난 4월 7일 국회 귀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개정 청원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한국교계 26개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만여 명이 개정청원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단과 단체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감리교, 예성, 예장대신, 기하성, 한국교회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지금은 국회가 동성애 청정지역이 됐지만 아직 진행형인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라며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동성애의 합법 뿐 아니라,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면 벌금 또는 실형을 언도 받게 된다”며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개정청원운동에 동참한 교단장들이 함께했다.

예장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예장합동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교단 산하 전국 1만2000여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개정청원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이다. 공산품도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지듯, 동성애 확산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여파로 광주광역시 지역 초중고에서 동성애에 우호적인 영화가 상영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문제를 이슈화 시켜 한국교회가 대거 일어나 서명운동을 하고 저항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추진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와 관계된 것들이 삭제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호소문 발표에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실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대표실을 방문해 개정 촉구 호소문과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