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만삭 임산부 낙태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_조예림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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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산부 낙태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

조예림 성도 · 경기중노회 그언약교회

저는 임신 27주 차인 산모입니다.
매일 자라나고 있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만삭 임산부 낙태 허용 법안’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산모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 주수 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임신 후기 에도 낙태를 허용하며, 심지어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 보호의 마지막 울타리마저 무너 뜨리는 일입니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닙 니다. 제가 품고 있는 배 속의 아이는제 심장 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고, 손발을 움직입니다. 분명히 살아 있습니 다. 태아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결 정’할 권리를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신 20주 이후 선택적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선진 국은 임신 18주까지만 자유 낙태를 허용하며, 그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향한 인류 보편의 윤리적 합의이자,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법안은 생명을 선택의 영역으로 내몰 며, 어머니들에게 낙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 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세련된 단어로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여성의 권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킬수 있는 환경 속에서 완성되어야 하며, 국가는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보호하는 울타리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이며, 생명과 인권 존중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선택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미 태어난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고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한 아이의 엄마이자 생명을 품은 존재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명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창조주의 주권 하에 만들어진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 다. 이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태어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