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 반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국회서 철회 촉구
약물 낙태 도입과 낙태의 건강보험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1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 중지’로 전면 수정하고,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 조항(제14조)을 삭제하는 한편, 약물과 수술을 통한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유전 질환 △모체의 생명 위협 △법률상 결혼이 금지된 혈족 간 임신 등의 예외 조항까지도 모두 삭제하며, 배우자 동의 역시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6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지난 8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함께 △생명 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 등이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합은 “일 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나라는 2024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4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했다”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위기 임신 여성과 미혼모에 대한 실제적 돌봄 사역을 강화하는 한편, 교회가 앞장서 보호시설과 상담센터 운영, 양육비 지원 등 생명 살리기 운동을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는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안 발의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기공협은 “반려견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와는 달리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기공협은 또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의 95.3%는 임신 후 12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만약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거의 무제한 낙태가 허용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