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총회 총대에게 바란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110회 총회가 개최된다. 우리 교단 헌법은 여타 장로교단과 마찬가지로 총회의 성경적 근거를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찾는다.
당시 공의회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이방 교회 대표자도 참석했다(행 15:1-29).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교단 총회는 전국적인 치리 회합의 성격을 갖는다.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총회는 우리 합신 교단이 한 회기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다음 회기에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공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대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마음 깊이 품어야 하고, 아울러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총대는 총회가 맡은 업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각 상비부와 특별 위원회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총회 직원들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각 노회가 부담하는 ‘총회비’가 존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총회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총회를 위한 헌금’을 각 교회에 요청 했고, 제109회 총회에서는 ‘세례교인 총회 회비’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식적으로 전국 개교 회에 참여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각 교회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이에 총회 임원회는 최근 전국 교회에 납부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110회 총회에 참가하는 총대는 누구보다 총회 재정 상태를 잘 살피고 총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총대로서 총회에 대한 재정 기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둘째, 총대는 총회 이전이나 총회 회의 중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헌의안의 경우 발언하는 총대가 많은데, 어떤 경우 특정 회원이 발언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회장이 발언권 회수(回數)를 언급하는데도 발언을 강행하여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총회를 앞두고 총대에게 사전에 헌의안 목록이 배부되고, 총대는 사전 총대 모임에서 그에 대한 노회의 견해를 살펴보게 된다. 이것은 총대가 개인보다는 노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총대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노회 입장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회가 열리기 전 노회별로 헌의안을 미리 숙의하여 노회의 단일한 의견을 정하고, 각 노회 대표가 총회 석상에서 그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해 전체 총대가 결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언쟁도 줄일 수 있고 부차적으로 회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러 특별위원회 존속 및 통합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총회 규칙 제 3장 제11조 특별위원 제2항에는 “특별위원회는 그 임무가 종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해 위원회가 맡은 일의 처리를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의 경우 상비부와 달리 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성과가 있고 상비부로 전환할 필요성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 했거나 더 이상 존속 가치가 불확실한데도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재정을 요구하는 특별위 원회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계속 유지시키면 총회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중첩되는 사업을 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통폐합도 필요하 다. 자칫하면 어떤 특권을 차지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노회와 총회, 그리고 이에 속한 각 부서와 위원회는 이러한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존재한 다. 총회가 가장 넓은 범위에서 소속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대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