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은퇴목회자의 노후소득보장 연구(2)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목회자 퇴직금 및 연금 수령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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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목회자의 노후소득보장 연구(2)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목회자 퇴직금 및 연금 수령 사례 비교

강순기/ 중서울노회 성가교회, 합신총회 행정실장

연금제도와 퇴직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에 목회자들의 연금 형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4개국은 각 교단의 연금 프로그램 외에 국가가 국민에게 다양한 연금제도로 목회자의 노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다.

1. 캐나다

(1) 교단별 연금 프로그램 : 캐나다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Canada)는 캐나다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단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교회이다. 이 교단은 확정급여 연금 계획(Defined Benefit Pension Plan)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이 은퇴 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은 각 개인의 근무 연수와 마지막 연봉에 기반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금은 평균 연봉과 근무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퇴직 전 마지막 연봉의 특정 퍼센티지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25년 근무 후 은퇴하는 목회자가 마지막 연봉으로 연 $60,000을 받았다면, 그들의 연금 수령액은 마지막 연봉의 약 60%인 연 $36,000 정도가 될 수 있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기여도, 근무 연수, 그리고 교단의 연금 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캐나다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s)는 캐나다에서 1925년 여러 교단의 합병을 통해 설립된 교단으로 가장 큰 프로테스탄트 교단 중 하나다. 이 교단의 연금 계획은 확정급여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은퇴 후 받게 될 월 연금액이 급여와 근무 년수와 같은 요인을 기반으로 사전에 결정된다. 연금액은 일반적으로 최종 평균 급여와 기여 년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최종 평균 급여가 CAD 60,000이고 25년을 근무한 목회자는 퇴직 후 연금으로 급여의 약 50~70%를 받을 수 있다.
(2) 캐나다 연금 계획(CPP):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기여한다. 은퇴 시 수령액은 기여 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2024년 기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수령액은 약 $1,364.60이다.
(3) 퇴직연금(RPP): 고용주와 근로자가 1:1로 적립하며, 근로자가 적립하는 만큼 고용주도 동일한 금액을 적립한다. 수령액은 기여 기간과 금액, 투자 수익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월 $1,000에서 $2,000 사이의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4) 노령연금(OAS): 65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지급되며, 캐나다 거주 기간에 따라 수령 금액이 결정된다. 2024년 기준 최대 월 수령액은 약 $691이다. 이는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거주 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연수에 비례하여 수령액이 감소한다.
(5) 개인연금(RRSP): 목회자 개인이 소득의 최대 18%까지 적립할 수 있는 개인연금 제도로 적립금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으며, 은퇴 후 인출 시 과세한다. 일부 목회자는 RRSP를 통해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한다. 적립 금액과 투자 수익률에 따라 은퇴 시 수령액이 결정되며, 월 $500에서 $1,500 정도의 추가 소득을 기대한다.

2. 미국

(1) 교단별 연금 프로그램: 연합감리교회(UMC)는 목회자 은퇴보장계획(CRSP)을 통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연금을 제공한다. 2026년부터는 새로운 연금 계획인 ‘컴퍼스(Compass)’로 전환하여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목회자는 은퇴 시 월 $1,000에서 $2,000 이상의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미국 개혁교회(RCA)의 경우 목회자를 위한 은퇴 플랜을 운영하며, 목회자의 총소득에 기반하여 연금 적립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총소득의 11%를 은퇴 연금으로 적립하며, 이는 목회자와 교회가 각각 부담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목회자는 은퇴 시 월 $1,500에서 $2,500 이상의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제도: 목회자들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며, 은퇴 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만 66세에 은퇴하는 경우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918.28이다. 이는 근무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개인퇴직연금(IRA): 목회자 개인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립할 수 있는 개인퇴직연금 계좌이다. 적립금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으며, 은퇴 후 인출 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연간 최대 $6,500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000을 더 적립할 수 있다. 이러한 계좌를 통해 목회자는 은퇴 시 월 $500에서 $1,000 이상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컴퍼스 플랜(Compass Plan)으로 전환하여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통합하는 추세이다.

3. 독일

(1) 교단별 연금제도: 독일 복음주의 교회(EKD) 목회자들은 공적 연금 외에도 교단의 연금 기금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금은 근무 연수와 최종 급여에 기반하여 산정된다. EKD 소속 목회자들은 공적연금과 함께 교단의 자체 연금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연금을 받는다. 이 연금은 근무 연수와 최종 급여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무한 목회자는 최종 급여의 약 75%를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 최종 급여가 월 4,000유로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월 3,000유로가 된다.
가톨릭교회는 소속 성직자들은 교구별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며, 이 연금은 공적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근무 연수와 직급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5년간 근무한 사제는 최종 급여의 약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종 급여가 월 3,500유로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월 2,450유로가 된다.
(2) 공적연금: 독일의 목회자들은 공무원 연금과 유사한 혜택을 받으며, 근무 기간과 최종 급여에 따라 연금이 결정된다. 2024년 기준,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8.6%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0유로인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279유로를 납부한다. 연금 수령액은 근무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2024년 기준,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약 1,300유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근무 연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기타 교단: 기타 교단들도 자체 연금제도를 운영하며, 연금 수령액은 교단의 재정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근무 연수와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되며, 수령액은 최종 급여의 60~80% 수준이다.

4. 영국

(1) 교회 연금제도: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는 ‘교회 연금제도(Church of England Funded Pensions Scheme)’를 운영하여 성직자들의 노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DB)으로, 연금 수령액은 근무 연수와 최종 급여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40년간 근무한 성직자는 최종 급여의 2/3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최종 급여가 연간 £30,000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연간 £20,000이 된다.
감리교(Methodist Church)는 ‘감리교 연금제도(Methodist Ministers’ Pension Scheme)’를 통해 목회자들의 노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DB)으로, 연금 수령액은 근무 연수와 평균 급여에 기반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무한 목회자는 평균 급여의 1/60씩을 연금으로 수령 한다. 평균 급여가 연간 £28,000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연간 £14,000이 된다.
스코틀랜드장로교회(Church of Scotland)는 ‘스코틀랜드 교회 연금제도(Church of Scotland Pension Scheme)’를 운영하여 목회자들의 노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DB)으로, 연금 수령액은 근무 연수와 최종 급여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35년간 근무한 목회자는 최종 급여의 1/80씩을 연금으로 수령 한다. 최종 급여가 연간 £32,000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연간 £14,000이 된다.
(2) 국가 연금(State Pension):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기여를 통해 은퇴 시 국가 연금을 수령 한다. 최대 연금액은 주당 £203.85이다. 이는 연간 약 £10,600에 해당한다. 최대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5년의 NI 기여 기간이 필요하다. 기여 연수가 35년 미만인 경우, 기여한 연수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감소 된다.

5. 각 나라별 현황 비교

캐나다의 경우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교단과 United Church of Canada 교단의 연금 계획은 모두 확정급여형으로 급여의 계산 방식이나 수령 금액은 대략 비슷하다. 일반 근로자의 기준도 대략 확인이 되는데, CPP와 RPP제도가 각기 다른 연금기관인 듯하고 여기에 노령연금이 더해져서 노후소득이 보장이 되는데, 20년 이상 근로자와 교단 종사자의 연금 수령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교단 종사자의 수령 금액이 2배가 넘는다. 여기에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면 여유있는 노후가 보장된다.
미국은 교단별로 다양한 연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연합감리교회(UMC)와 미국 개혁교회(RCA)의 연금 계획이 확인된다.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목회자들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어 은퇴 시 사회보장 연금(평균 월 수령액 약 $2,000)을 교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합치고, 개인퇴직연금까지 적립했다면, 충분히 노후 안정성이 있어 보인다.
독일은 우리나라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와 연금 혜택을 받는다. 거기에 더하여 주요 교단들은 자체적인 연금제도를 운영하여 목회자들의 노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독일 복음주의 교회(EKD), 가톨릭교회 등 우리나라 교단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 개신교단, 천주교단 등 특별한 구별 없이(물론 근무 연수와 최종 급여를 기반으로 산정하지만) 최종 급여의 약 60~80%를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공적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즉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하고, 교단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과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대체율이 상당해서 은퇴 후 소득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영국은 성공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단들이 각기의 정통성을 가지고 성장한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연금제도는 모두 확정급여형(DB)으로 형성되고, 소득대체율은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순으로 보장율이 좋고, 여기에 국민보험 형태인 국가 연금을 수령하면 소득대체율이 대체로 80%가 넘어서 노후에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결론

목회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무하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과 노회 차원의 세심한 보살핌, 그리고 총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첫째로 국민연금 외 추가 준비가 중요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설문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목회자가 월 1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상 수령액도 매우 적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개인연금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같은 추가적인 금융 상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둘째로 목회자 개인에게만 은퇴 준비를 맡기기보다는 교회와 노회가 목회자의 노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은퇴 기금을 마련하거나, 노후 연금 제도를 교단 차원에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노회는 교회와 목회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목회자의 은퇴 준비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총회는 교회와 협력하여 목회자의 은퇴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총회는 교회나 노회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다. 총회 기관으로 유지재단이 있는데 이는 법인으로써 법률적으로 자연인과 동일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외부의 투자 유치와 종교법인으로 명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은 농어촌 및 도시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과 종교 도서 출판 등에 관하여 종사하지만, 재단은 ‘재단’ 자체 의미 그대로 금융의 허브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 외국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단의 연금 기금을 관리하여 연금제도로 노후를 지원하는 연금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대책일 수 있다.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국 단위, 지역단위, 노회 단위 등) 목회자들의 은퇴 준비 실태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과 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목회자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동시에, 목회자들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