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례비에 호봉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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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례비에 호봉제 도입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세미나

목회자 사례비 책정에 호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경동 교수(감신대)는 지난 11월 5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교회재정세미나에서 교단별 호봉제 도입을 제안했다.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경동 교수는 “목회자 사례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반 사회의 호봉제를 참고하면 합리적 체계를 세울 수 있다”며 “목회연수와 가족관계, 학력, 교회재정 등을 고려해 재무와 회계법을 기반으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교단에서 기준을 세우지 않고 교회별로 지급하는 사례비는 목회자의 빈부격차를 가져오게 된다”며 “개척교회 등 작은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사역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활동비는 실비 정산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빙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부분과 교회가 부담할 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부분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목회활동비는 실비 정산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빙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기독경영연구원 조기성 사무국장이 교회 사례 조사를 발표했다. 총 10개 질문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10개의 교회로 보내 이를 회신한 6개 교회(높은뜻하늘교회, 두레교회, 마중물교회, 예인교회, 청주제일교회, 향린교회)의 사례가 소개됐다. 10개의 질문은 목회자 사례(급여)에 대한 기준과 참고자료, 목회활동비에 대한 기준과 담임목회자와 부교역자와의 차등 유무, 목회활동비의 기준 및 용례, 실비 정산 등으로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 및 응답 시간에서 한 참가자는 “목회자의 일이 노동인가 헌신인가, 교회의 일이 헌신이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헌신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하고 목회자 사례(급여)에 대한 기준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호윤 회계사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자의 사례(급여) 차이를 지적하며 “교회의 크고 작음은 목회자의 능력 차이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