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도 공법을 물 같이 흐르게 하자
나택권 장로(호산나교회)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특히 법 운영에 있어서 그렇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이치에 맞느냐 하는 것이 일단 그 기준이 되고 상식에 통하지 않는 법이라면 이 법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모스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위정자들과 부유한 특권층을 향해 사법 체제와 통치 행위를 진실되게 세울 것을 권고한 말씀이 있는데, 즉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5:24, 개역한글)고 하였다. 교회의 치리권과 모든 의안의 심의와 선거는 교인의 투표와 가부로 결정된다. 그래서 의안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가부로 결정되고 사람을 선출하는 투표는 선거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의안의 결정은 가부로 결정되지만,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선거에 의한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사안임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입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회정치에서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 있어서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인 간의 교제의 폭이 넓지 않아 후보자 없이 투표하기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려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까닭에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합한 자를 사전에 추천하여 그중에서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후보 추천은 최소한 선거하려는 수보다 많아야 할 것이다.
만약 1명을 선거하는 데 1명만을 추천하거나, 2명을 선거하는데 2명만을 추천한다면 이것은 교인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위헌이요, 당회의 후보 추천권의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명 이상을 선거할 때 피택 정원만을 추천하여 놓고 ○, ×를 하게 한다면 몰라도 전체를 놓고 찬성(○), 반대(×) 표시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인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양심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인 당회의 횡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명 선거에 2명만을 추천하여 놓고 교인들을 보고 ○, ×를 하라고 하거나 1명 선출에 1명만을 선출하여 ○, ×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법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당회가 임명하여 놓고 교인들에게 공동의회에서 인준해 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투표가 아니라 인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인의 선택 여지가 없이 당회가 지명하여 놓고 교인들에게 인준해 달라는 것인즉 정상적인 투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인의 투표 없이 당회가 지명하여 장립하면 그를 장로, 집사 및 권사라 할 수 없으며 시무도 할 수 없는 것이다(정치 문답 조례 94조). 그러므로 장로, 집사 및 권사에 대한 선거 투표는 후보자 여러 명 중 교인들(선거권자)이 정수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요 합법적이다. 모든 신자들은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 즉(교회정치 제1장 제1조) 장로, 집사에 대한 선거 투표는 후보자 여러 명 중 교인들(선거권자)이 정수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요 합법적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투표는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인데,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투표에서는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 후 투표하게 함이 원칙이라 하겠다. 이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교회는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선거운동이라는 지나친 과열은 엄금하되 회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을 도입하여 투·개표 및 선거 결과까지 단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시공간의 단축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 가면서 공동의회 의사 정족수를 출석한 대로 한다(교회 정치 제20장 제1조 4항)고 하여 교회 공동의회 회원의 의결권을 가진 소수의 인원으로 투표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한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가 필요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에서 교회 총회의 의사결정수는 출석한 대로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 하여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민법 제75조 ①총회의 결의는 불법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지상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