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 탄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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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종교 탄압 우려

교계, 종교인 과세 시행여부 촉각

 

국회가 지난 10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종교인 과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대통령령으로 종교인 과세법 시행령을 신설해 기타 소득에 종교소득을 포함시켜왔다. 그러나 관련 상위 법률이 없어서 시행이 1년 유예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상위 법률을 신설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해 통과 여부에 따라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예식 또는 종교 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해 받은 소득을 기타 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비 및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관련 상위 법률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득력을 잃은 것이라는 데 있다. 지난 10월 21일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회 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종교인 과세의 부당성이 지적됐다. 과세대책위 자문위원이자 세무사 김기명 장로는 “종교인 과세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종교인에게 과세할 법이 없었다는 증거”라며 “과세법이 없는데 탈세를 말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로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목회자 세금 회피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 정부의 모호한 태도, 일부 종교인들의 자발적 납세로 인한 혼선 등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로는 기독교가 3대 종교 중 가장 많은 성직자를 가졌기에(기독교 14만 명, 불교 4만7000명, 천주교 1만6000명) 기독교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종교인 과세는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과세형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며 과세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나 참석자들은 종교인 과세가 정권 차원의 길들이기용 종교탄압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수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템플스테이 등을 지원한다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불교에 지원되고 있다”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개신교에서 세금을 거둬가 불교에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종언 과세대책위 사무총장은 “세수효과가 전혀 없으면서 사회 갈등만 증폭시키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과 입법예고는 완전 폐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