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장 명분 앞세운 ‘민간자격증’ 유감
최근 다문화가정상담사나 가정폭력관련상담원 등 각종 민간자격증들을 취득하려는 목회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관련 자격증 발급 민간단체들은 마치 자격증만 따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이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수십만 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너도 나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작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양상은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하고 특별한 심사과정 없이 민간자격증 등록을 허용하면서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원 플러스 원’ 자격증 시대를 부추기거나, 수강료만 납부하면 민간자격증을 남발하는 단체까지 있어서 각종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실 자격증이라면 각자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자기개발 혹은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 역시 그에 따른 자존감도 높아져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격증 취득이 향후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적지 않은 수강료를 지불하고서도 아무런 사후 대책도 없는 이중고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민간단체뿐 아니라 지방 단체에서도 무료평생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누구든 성실하게 학습에 임하면 독서지도사, 아동심리상담사, 방과후지도사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수강료를 지불하면서라도 강습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그 이면에는 출석하지 않고서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들의 이권과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고스란히 성실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게 또 다른 폐해로 작용하고 있다.
차제에 각 노회에서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양한 필요를 요구하는 현장 목회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연구하여 교단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