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 활용 노후보장”
예장백석, 우리은행과 퇴직연금 업무협약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김진범 목사)가 목회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목회자 연금제도를 추진한다.
특별히 백석총회는 금융권과 함께 법 제도 아래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를 도입하는 한편,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최저 소득신고 및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백석총회는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총회회관에서 우리은행과 목회자 은퇴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진범 총회장과 조병열 우리은행 연금사업그룹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백석총회 산하 1만여 교회 목회자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제도 운영업무 지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적립금 관리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소득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백석총회 연금제도는 퇴직연금, 국민연금, 은퇴 목회자 긴급지원을 기본 틀로 실시된다. 우선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다.
백석총회는 또 목회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예정이다. 가입가능 연령이 60세까지라는 점에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최소 납부를 위해 미자립교회는 최저 소득신고를 마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백석총회는 공동의회 결산 기준 연간 2천만원 이하 교회의 경우 노회별로 선정해 30~100% 수준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과 관련된 일체의 신고 등 행정처리도 총회 연금사업단에서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