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헌법 수정의 전제_안해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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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정의 전제

< 안해근 목사, 화평교회, 충청노회 >

헌법 수정은 성경적이며 개혁주의 신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길

 

 

1981년 9월에 창설된 우리 교단이 우리 헌법을 가지게 된 것은 1995년 9월이며 책자로 발행된 것이 1996년 7월이다. 그 머리말을 읽어보면 우리 헌법이 얼마나 충실하게 개혁주의 방향으로 수정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당시 헌법수정위원들은 성경적이라고 공인된 미국 크리스챤 개혁파의 교회 헌법주석을 참조하여 그 당시 장로회 헌법의 비개혁주의적인 표현들을 성경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들은 우리 헌법이 “성경적이며 개혁주의 신학을 충실히 구현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우리 교단 3대 강령이 이 헌법의 성실한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한국교회의 개혁이 성취되기를 소원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 헌법수정 작업에 있어서 박윤선 목사의 노고를 추억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이 박 목사님의 정성어린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상기하고 있다.

개혁신보 700호, 2015. 7. 25자 1면에서 헌법수정위원회의 헌법수정 관련 기사를 읽었다. 그 내용인즉 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 직임상 칭호, 1항 담임목사에서 ‘1. 담임목사 : 조직된 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나, 임시목사 시무 2년 이내에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로 수정키로 했으며 이 수정안은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할 경우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하거나 또는 임시목사로 시무하다가 2년 이내에 청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회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시목사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는 ‘임시’라는 단어가 일반 사회에서 잘못된 통념과 부정적 이해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장로교단들도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한동안 “임시목사도 담임목사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 임시목사인데도 주보나 달력에 버젓이 담임목사라고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한 학급을 1년간 맡아도 담임교사다. 하물며 한 지교회를 1년 이상 시무하는 목사를 담임목사라고 할 수 없단 말인가?

이는 헌법의 목사 직임상 칭호에서 담임목사를 임시목사와 구별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므로 임시목사도 담임목사냐 하는 논란은 헌법 제5장 제4조 목사 직임상 칭호, 1항을 담임목사에서 위임목사로 고침으로 해결된다. 임시목사든 위임목사든 담임목사로 통칭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담임목사 위임에 관한 것이다. 현행 헌법은,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된 한 지교회에서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 그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아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수정안은 ‘조직된 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나, 임시목사 시무 2년 이내에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고치고 있다.

기존 조항은 한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수정안은 목회편의주의에 젖은 발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사실상 신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급기야 교회들로 하여금 담임목사를 바로 청빙할 것인가, 1-2년 두고 볼 것인가 눈치를 살피게 할 것이다. 개혁주의는, 목회자와 신자들은 지위 고하의 관계가 아니며 만인제사장으로서 역할이 다를 뿐이고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가르친다.

한 교회의 존립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자칫 목회편의주의에 빠져서 성심으로 양들을 돌보지 못할 때 교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임시목사로서 시무하고 2년 뒤에 교인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어찌 그 교회를 담임하겠는가? 3분의 2라고 해야 70%도 안 된다.

심지어 교회정치 제6장 2조에는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반대가 심각할 경우에 회장은 회중에게 목사 청빙을 연기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여 청빙에 신중을 다하여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풀 일도 아니고 다른 교단들을 그냥 따라 할 일도 아니다. 임시목사면 어떤가? 이 명칭은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오랜 전통이고 그로 인해서 목사의 영적권위가 훼손될 것도 아니다. 임시면 어떤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임시로 머물 뿐이다.

그리고 이를 전임목사로 고칠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교회정치 7장 목사전임이라는 용어가 있다. 물론 뜻이 다르다. 그뿐 아니라 교회정치 4장 3조 교회의 임시 직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임 직원으로 수정할 것인지 묻고 싶다.

임시 직원이란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굳이 그 명칭, 임시목사를 고치지 말고 앞서 언급한대로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수정하여 임시목사든 위임목사든 마땅히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호칭하면 된다.

국내외적으로 장로교회 헌법은 교단마다 계속 수정해나가다가 이리저리 변질되었다. 잘하자고 한 것이지만 자꾸 고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변질되고 어느 경우에는 타락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우리는 그 당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선배들의 경건과 진리파수의 정신을 계승 발전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수정 자체에 신중을 기할 뿐 아니라 그 수정안이 기존 헌법 조항보다 “성경적이며 개혁주의 신학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몇 차례 헌법수정이 있었는데 차제에 이 모든 일이 과연 성경적 개혁주의의 원리에 잘 부합되었는지 돌이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