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유의 원리와 질서적 원리로 세워진 장로교_박동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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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원리와 질서적 원리로 세워진 장로교

박동근 목사(안양 한길교회)

교회의 통치와 관련하여, 찰스 핫지는 장로교를 “자유의 원리”와 “질서의 원리”의 조화 속에서 세워진 교회 정치 체제로 이해한다. 자유의 원리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교황이나 감독과 같은 전횡적 독재를 교회에서 몰아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해 무조건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요구하던 체제로부터 성도들을 해방하셨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자유의 원리만 아니라 질서의 원리를 근거로 세워졌다. 왜냐면 장로교회는 교황, 감독과 같은 전횡적 직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것이 전횡이나 독재가 아닌 것은 직분을 통해 목양과 치리를 수행할 때 무오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직분의 정당성이 직분 자체나 직분자가 아니라 성경이란 절대적 표준과 권위에서 오기 때문이다. 즉, 장로교회의 질서로서 직분은 사역적, 봉사적 권위를 가졌지만 무오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것을 따라 수종들 때만 그 봉사적 권위가 정당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 자체, 회중이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는 순종과 순복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긋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직분의 목양과 치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전횡적, 독재적 통치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라 능동적, 자발적순종이다. 왜냐면 사람 자체가 아닌 말씀에 근거해 사역의 정당성을 분별하므로, 말씀을 근거로 사람에게서 전해지는 말씀과 치리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는 전횡적 독재를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목사와 장로가 치리회를 구성해 당회, 노회, 총회를 이루어 목양하며 교회들을 돌보며 치리하는 질서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만 머리시며, 그분의 말씀을 수종들고 순복한다는 전제 아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직분의 봉사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한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 치리회의 권세는 사람이나 직분 자체가 아닌 목사가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 위에, 장로가 말씀대로 훈육, 치리하는 그 훈육과 치리 위에 주어진다. 모든 사역과 직분의 정당성은 그들이 성경을 따라 수종드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찰스 핫지는 성도들이 소유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자유가 어떻게 교회의 질서와 조화 되는지 해설한다.

“이러한 권세의 실행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직분자들의 관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주의는 권위의 끈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합지졸로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고위 성직자들의 전제적 권력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이성과 마음과 양심을 굽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멈출 때에야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자유가 완전한 순종과 병합되는 더 높은 영역으로 우리를 올립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집합체이기에, 그곳에는 개개인 신자의 경험과 전체 교회 사이의 밀접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죄의 종 되기를 그치어 의(義)의 종이 될 것입니다. 신자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렇듯, 교회는 무법 상태가 되고자 함이 아니요, 합법적이고 신적인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 불법적인 권위에서 자유로워집니다.”(찰스 핫지, 장로교란 무엇인가, 25p)

장로교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장로교 정신은 교회의 머리가 오직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라는 데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이신 머리요 오직 하나이신 왕께서 그리스도께 순복하여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오직 성경대로 사역하는 장로들의 회(會)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시행하신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장로교는 성경을 따라, 교회정치의 적합한 그릇이 한 국가의 수장(에라스티안주의)이나, 교황이나 감독과 같은 전횡적인 독재자가 아니며, 반대로 회중들도 아니라고 확신했고, 교회정치의 적법한 그릇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원으로서 목사와 치리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 곧 장로회(長老會)라고 확신했다(Jus Divinum Regiminis Ecclesiastici, 유스 디비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