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수원노회 제100회 정기노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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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회 제100회 정기노회 결과

● 일시 : 2021년 10월 11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소망교회당(김정민 목사 시무)

▲ 목사 안수 : 김대근, 정의도
▲ 강도사 인허 : 김경수, 김범중, 박명래, 최준환, 하태영

▲ 주요결의사항
△ 장로 고시 : 유봉열(기좌리교회), 이규철, 김 왕(이상 광교산울교회), 이은태(새로남교회), 김완규, 장동일(이상 오산성도교회), 송정길, 이해남, 허광호(이상 사명의교회)
△ 시무 사면 및 원로목사 추대 : 박선규 목사(전원교회)
△ 담임목사 청빙 : 최은우 목사(전원교회)
△ 부목사 청빙 : 정의도(소망교회), 김대근(나그네교회)
△ 장로선택(증원) : 진성교회(공현식 목사) 2인, 소망교회(김정민 목사) 5인, 동락교회(이은상 목사) 2인
△ 교회 위치 변경 : 행복한교회(최광희 목사)
• 변경전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26번길 10 쌍용아파트 112동 1203호 
• 변경후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26번길 10 쌍용아파트 109동 1202호

△ 노회원 회복 : 정유식, 서지마, 김낙겸, 박진욱
△ 목사총대 공천을 위한 규칙 수정 청원 건은 부결하기로
△ 목사총대 연임제한 조정을 위한 규칙 수정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
• 개정 전 : 제15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정치 제17장 제4조에 의거 선정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자동 총대가 되고 그 외에는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정한다. 총회 총대는 3년을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단, 부총회장은 제외되며 장로총대는 각 시찰별로 조정하여 추천 후 본회에서 일괄투표로 결정한다. 노회 총대는 정치 제16장 제4조에 의거 당회장이 총대를 4월 노회 2주전에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후 : 제15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정치 제17장 제4조에 의거 선정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자동 총대가 되고 그 외에는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정한다.  장로총대는 각 시찰별로 조정하여 추천 후 본회에서 일괄투표로 결정한다. 노회 총대는 정치 제16장 제4조에 의거 당회장이 총대를 4월 노회 2주전에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목사총대 선출을 임원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진행하자는 안건에 대해, 굳이 규칙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총대 선출 때마다 노회원의 허락을 받아 임원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것으로 하기로 가결.
△ 긴급 청원 : 전자투표 허락 청원 건은 규칙 수정 없이도 본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부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