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학은 아주 넓은 신학입니다
< 장대선 목사, 가마산교회 >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견인의 신앙”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 갖는 대표적인 오해는 개혁신학이 교조주의적이며 편협한 시각을 지닌 사람들의 패쇄적인 신앙이라는 비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신학에 바탕을 두는 개혁신앙은 가장 보편적일 뿐 아니라 가장 넓은 입장에 서 있는데, 개혁주의 신앙이 얼마나 넓고 보편적인지를 잘 드러내는 주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례(sacrament)’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로마 가톨릭의 성례관은 기본적으로 예식 자체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성례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은혜의 유익은 절대적으로 예식 그 자체에 따른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며, 그 때문에 사제들이 전쟁터에까지 쫓아가서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성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세례파의 성례관은 예식 자체의 필연성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고백과 신앙에 근거할 때에 비로소 성례의 유익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세례파들은 참된 믿음과 신앙을 보증할 수 없는 로마 가톨릭의 성례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만의 순수한 신앙고백에 바탕을 둔 성례의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재세례파들은 순수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에 대한 세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은혜는 철저히 그들 자신의 신앙고백과 순수한 신앙의 추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과 재세례파와 구별되는 성례를 주장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주의자들의 성례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되는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잘 명시되었습니다.
성례에 대해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7장 제1항은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 인(印)치는 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성례에 있어서 표호(票號)와 실제(표호의 실물과 그 효과) 사이에는 영적 관계가 성립되며, 그 관계는 그 둘 사이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항에서는 이르기를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데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 자체에 고유하게 내제된 능력이나 집례자의 경건, 혹은 그의 의도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오히려 성례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원인은 “첫째, 성령의 역사 때문이고 둘째, 성례의 제정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신학에 있어서 성례의 유익은 예식 자체에 고유한 능력이 있거나 사제의 경건하고 순전한 의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로마 가톨릭과 확연히 구별되며, 동시에 성례에 참여하는 신자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점에서 재세례파 혹은 경건주의의 패턴과도 명백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신학의 성례에 대한 이해는 곧장 신앙에 있어서의 넓은 자유와 보편성으로 이어집니다. 실례로 로마 가톨릭처럼 꼭 세례예식에 참여하여야만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며, 재세례파처럼 반드시 참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참된 세례예식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영세라도 은혜 언약의 표로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예식 자체가 필연적인 은혜의 효과가 내재된 것이 아니므로 로마 가톨릭과 같이 전쟁터에까지 나가서 꼭 성례를 베풀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쟁의 비상적인 상황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있어도 성례까지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에 믿음을 보일 수 없거나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성령 안에서 은혜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아들일지라도 은혜 언약의 표인 성례의 참여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8장 제6항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제6항에 따르면 “세례의 효과는 세례를 시행하는 그 시각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무런 신앙고백도 할 수 없는 유아(영아)와 같은 아이들이라도 그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심지어는 죽음을 맞는 상황에서까지도 성례의 효과가 얼마든지 수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단회적인 ‘세례’ 외에 ‘성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 성찬의 은혜와 유익은 동일한 성례로서의 표와 인이라도 세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의 유익에 좀 더 비중을 두었기에, 유아들은 충분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참여토록 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신학과 그에 바탕을 둔 개혁신앙은 당장에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현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열려 있을 수 있는 지경까지 고려하는 넓이와 깊이 그리고 높이를 지닌 참으로 광활한 은총의 신앙관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해도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견인(堅忍)의 신앙이 바로 개혁신앙이며, 그 어떤 자유주의 사상이 주지 못하는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개혁신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 가운데서 우리들은 비로소 어린아이의 눈에서도 죄를 보고, 천박하게 웃는 창기의 눈에서도 숭고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