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106회 총회 헌의안 결정 사항

0
116

제106회 총회 헌의안 결정 사항

 

1.3  경북노회장 김성주 목사가 헌의한 「목회자 빈부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청원의 건」과 강원노회장 박억수 목사가 헌의한 「총회 목회자 부양위원회 설치의 건」은 정책연구위원회로 보내, 현재 총회에 관련 부서가 있으므로 관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직개선 및 목회자 부양 대책 대안을 만들어 보고하게 하다.

2. 강원노회장 박억수 목사가 헌의한 「총회 헌법 해설서 및 부속 자료집 발간의 건」은 필요한 작업인 것이 동의 되나, 현재 총회 헌법이 먼저 정리가 우선 되어야 필요성이 있기에 기각하기로 하다.

4.10  중서울 노회장 백철호 목사가 헌의한 「인터콥 최바울씨 이단 규정 헌의의 건」과 경북노회장 김영엽 목사가 헌의한 「인터콥(최바울) 이단 규정 청원의 건」은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임으로 전체 총대가 모인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다.

5. 경기중노회장 최영호 목사가 헌의한 「손원영씨 이단성 조사 의뢰의 건」은 손원영씨의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행태가 이미 충분히 드러나 따로 연구할 필요성이 없음으로 기각하기로 하다.

6. 경기중노회장 최영호 목사가 헌의한 「70세 정년 목회자 시무 연장 청원에 대한 질의청원의 건」 헌법 규정에 따라 하게 하다.

7.8  경남노회장 정영찬 목사가 헌의한 「총회규칙 2장(임원) 6조(선거방법)의 수정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을 위한 헌의의 건」과 동서울노회장 김남웅 목사가 헌의한 「총회 임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헌의 건」은 정책연구위원회로 보내 연구하게 하다.

9. 인천노회장 정지수 목사가 헌의한 「은퇴목사 투표권에 관한 헌법 개정 청원의 건」은 노회 회원 투표권은 70세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헌법 3부 5장 4조 5항에 의거하여 정년 전에 원로목사는 투표권이 있고, 정년 후에는 투표권이 없다. 헌법 3부 16장 3조의 원로목사는 정년 전 ‘원로목사’로 해석하도록 하다.

11. 경북노회장 김영엽 목사가 헌의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예배의 제한)에 따른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총회의 정책 제안 청원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에 맡겨 예배에 대한 교단 신학에 근거한 입장을 정리하여 보고하게 하고 정부에 제안하게 하기로 하다.

12. 수원노회장 이은상 목사가 헌의한 「은퇴 목사의 노회 회원자격에 관한 헌법 수정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에 보내어 검토하게 하기로 하다.

13. 충남노회장 이정원 목사가 헌의한 「총회 교류추진위원회의 연합활동 범위에 대한 질의의 건」(현재 연합활동의 총회 헌법과 규정에 맞는가?)은 연합활동은 총회 헌법과 규정에 따라 하게 하기로 하다.

14. 경기북노회 노회장 김성주 목사가 헌의한 「김근주 목사와 그가 속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신학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연구 조사 의뢰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에 보내서 연구하게 하다.

15. 경기북노회 노회장 김성주 목사가 헌의한 「동성애와 여성안수와 관련한 이전 총회 결의사항을 담은 서약서를 만들어 목사 안수 시 안수받는 이로 하여금 서약하게 하고, 기존 목회자들도 노회별로 서약문에 서명하도록 조처 의뢰의 건」 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