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나두산 목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 시작하는 말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정렬(李政烈. 판사)은 특정 종교 신자로 병역소집을 거
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
위는 오직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
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면
서 이 같은 근거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모 씨와 같은 종교 신자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모
씨 에 대해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하고 법
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첫 무죄선고를 내리면서 병
역을 거부하게 된 특별한 사정과 함께 이에 걸 맞는 사회활동이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연간 징병인원 30만 명중 0.2%인 600명 이상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고 덧붙였다.”
이 사건이 기사와 되면서 네티즌은 물론 각종 메스미디어 들마다 찬반 논쟁
이 뜨겁다. 우리는 중고등 학교 시절에 교과서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를 달달 외웠던 기억들을 가진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개인의 기본권과 행
복 추구 권을 보호하면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법상 의무 중에 병역
의 의무를 정하여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이번에 있었던 판결은 당연히 논쟁거리가 되었다. “병역법상 입
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오직 양심에 따른 결정이다”라는 판결의 취
지가 가지는 뉘앙스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 병역거부실태를 보면은 2001년 국정감사자료집에 의하면 2001년
12월 15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수는
미결수를 포함해서 1,640명이며 모두가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이라고 한다.
좀더 최근자료에 의하면 병무청이 국회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1년 396명,
2002년 812명, 올 들어 6월 현재 209명으로 총 1419명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여호와증인신도가 14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교신도 2명,
종교와 관계없이 전쟁반대 3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무
단 병역 기피자들도 지난해 254명에 이어 올 상반기만도 151명에 달하는 등
4년 간 560명에 달했다.
2. 여호와 증인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현재 대한민국의 법 적용하는 현실을 보면 징병검사를 기피하면 병역법 제
87조의 징병검사 기피죄를 적용하고,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 88조
의 입영기피죄를 적용하며, 군입대한 후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군사훈련이
나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 44조의 항명죄를 적용한다.
여호와 증인들은 2001년 중반 이전에는 일단 입영하여 총기 수령을 거부함으
로써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
였는데, 지금은 입영거부를 자진해서 신고한 후 민간법원에서 입영 기피죄
로 18개월 내지 26개월을 선고받는다고 한다. 이유는 입영 기피죄가 항명죄
보다 형량이 더 가볍기 때
문이다.
군에서는 8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총 받기를 거부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
령을 거부했다고 하여 군형법 44조 항명죄위반으로 그 당시 법정 최고형인 2
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초부터 상관이 총을 두 번 주어 다 받기
를 거절하면 경합범이라고 하여 최고형의 2분의 1을 더 늘려 3년형을 선고하
였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군복을 지급할 때 총을 주고, 다음날 훈
련할 때 또다시 총을 주어 거절하면 두 번 거부로 간주해 경합범으로 가중 처
벌하였다.
처벌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양심상 이유로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
피하는 등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서 처벌된다(병역
법 제87, 88조) 라고 되어 있어서 1년 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또한 군대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양심상 이유로 집총을 거
부하고 총기를 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된다(군형
법 44조)라고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되어 확정과 함께
민간인으로 전역되는 것이다.
3.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1) 기독교적 입장
“기독교윤리적 논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과 대안모색”이라는 논
문에서 정 종 훈 (연세대학교 교목실) 교수는 반대의 논점들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를 다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와 양심을 유지하고 지키는 자유 그리
고 양심을 표명하고 실현하는 자유로 구분되는데, 양심을 표명하고 실현하
는 자유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 국가안전보장이
나 공공복리에 저촉이 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심의 행위는 국가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행위이어야지
다른 사람이나 국가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양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가 무제한 인정되어야 한다면, 세상종말을 운운하며 사
회생활을 포기하거나 집단자살을 종용하여도 할말이 없고, 세금납부를 거부
하여도 제재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이라며 수혈을 거부해도 어쩔 수 없다
는 것이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는 신자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를 부정하는 여호와 증인의
병역거부를 양심과 관련짓는 것은 잘못인데, 만
일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를 양심적인 행위로 인정한다면 지존파나 막가파 또
는 독일 나치주의자들의 행위도 양심적인 행위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
이어서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실 종교적 신념에 의
한 병역거부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운운함으로써 마치 선한 마음이 박해
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병역의 의무는 불가피하다
는 입장이다.
안보현실상의 이유로 징병제를 통해서 병역의무를 수행케 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병역수급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사회적 약속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적 갈등
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안보환경이 좋은 40여 개 이상의 다른
국가들도 아직은 대
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
의 자유도 국가가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선량한 다수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무임승차이며, 국민의 정서를 살펴볼 때 아직은 시
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다.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절대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
나안을 정복할 시에 살인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악신으로 만들고, 국가 자체
를 사탄의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지 않거나 애국가를 부
르지 않는 결코 기독교라 할 수 없는 이단이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최근 오태양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인데,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게 되면 종교평등의 원칙 및 국가
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병역기피자들의 개종현상이 속출함으로써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 증인의 교세
확장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허용하고 나면 다른 분야
에서의 유
사한 요구 또한 반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평화주의를 지향하면서 침략전쟁을 거부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
는 종교적 계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은 범법자
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2)양심의 기준
그러나 李판사는 지난달 우리법연구회의 정기 세미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李판사는 “병역 대상자가 양심에 따
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면 병역법 88조 1항에 규정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요지의 발표
를 했다고 한다. 한편 李판사는 “이번 무죄판결은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
유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종교상 교리가 아닌 일반적 양심에 따른 신념 때
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병역 거부 권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
다”고 밝혔다.
우리는 여기에서 양심의 기준을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양심을 한마디로 표현 할 수는 없다. 환경과 문화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기
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적용하는 범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기
독교 윤리학 차원에서 정의한다면 양심이란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간에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릇 되다고 생각
하는 것을 정죄하는 도덕 의식이다”라고 되어 있다.
인간은 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의식적 존재이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모든 의
식을 판단은 도덕적 방면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으로 조금이 나마 행하는 것이
다. 인간은 인간의 행동을 일정한 도덕 표준에 비추어서 평가한다. 이와 같
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행위를 판단하는 그 도덕적 의
식이 인간의 양심이다.
그렇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다만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
무에 대하여 어떻게 져야 하는가는 정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방의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조
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로 이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방위해야 할 의무이며 동시에 법률에 따라 병역에 종사
할 법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이다.
영국왕실이의 앤드류 왕자는 1983년 포클랜드 전쟁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
한 것을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 것 뿐 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는 아직
도 영국왕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종교인이
라도 국가에 대한 부정하지 않은 의무는 지켜야 한다.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자의 권리를 인정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양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부에 대
하여 호응하고 기도할 의무도 가진다.
4. 마치면서
여호와 증인들이 커다란 공적처럼 내세우는 병역거부의 역사성에 대하여 나치
치하의 예를 든다. ‘나치 치하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거부를 이유로 약
1만 명이 체포되어 강제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그 중 2500명 이상 순교했다면
서 여호와증인이 순교한 것은 나치치하의 유대인 학살이 민족적인 문제였던
것과는 달리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종교적 이유(여호와 증인이 병역을 거
부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박해를 당했다’ 라고 한다.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의 와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태도는 세계
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변함 없이 계속되었었다. 한국전
쟁 때에도 그 이후에도 신앙 양심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거부
로 투옥되었고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자식이 교도소로 가는 것을 지
켜보면서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었다.
이제는 늙은 부모와 부양할 가족을 두고 실형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 형제들이 줄줄이 교도소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설에 의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 되어 오다가 한 젊은 판사에 의하여 선언
된 판시 한 줄이 한국 사회에서 정도화 되어 있던 병역 의무가 난상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진실한 신앙적 양심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천지의 주재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독교에서 바른 제시
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단죄한 여호와 증
인의 교리가 한국 사회를 흔들게 할 수가 없다. 둘째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비신앙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 단체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청
년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반사회적이고 비성경적인
여호와 증인들이 인정받을 때 교회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 여지없이 무너지
는 비극을 맛볼 수 있다. 넷째로 올바른 양심의 자유와 올 바른 종교의 자유
를 알려 주어서 사회적 기강이 흔들림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제19조)국가 안전보장이나 질
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양심의 자유 역시 개인
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덕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 증인들의 왜곡된 신앙이 나라의 기강과 진실한 양심의 의미
를 흔들 수 없으며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둔다는 것은 특정 종교의 주
장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