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로교 헌법의 발전 역사와 그 실태_임성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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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로교 헌법의 발전 역사와 그 실태

임성찬 목사(경기 중노회)

1. 한국장로교 헌법의 기원
1800년대 후반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딤으로 한국 장로교는 
출발하였다. 그것은 한국장로교회에 있어 장로회 정치와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요 동시에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대한 앎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는 대한예
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회록(1908) 서문 초두에 장로교 정치와 노회의 시작이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선포함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일찍이 공의회 시대부터 웨스트민스터 헌법 정신에 준하
여 교회를 다스리다가, 1917年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적당하
게 수정하여 채용케 된다. 그런데 이때 장로회 헌법을 작성함에 있어서 웨스
트민스터 헌법을 받고 있는 미국의 연합장로교 전신(前身)인 북장로교 헌법
의 대부분을 채택하였다. 

그 후 헌법은 1934년과 1954년에 다시금 수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필요에 의
해 수정 
혹은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여러 차례의 수정 
혹은 개정의 과정들은 종교개혁정신을 더욱 드러낸다기보다는 도리어 그 내용
이 진정한 개혁주의 교회정치로부터의 퇴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한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現 합신)가 정통개혁주의
를 회복하고 보존하려는 어떤 시대의 교회헌법보다 더 순수한 내용의 헌법
(1986년판)을 가지게 되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100여년을 거친 지난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의 역사를 통해서 본래 웨스
트민스터 헌법의 종교개혁 정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거나 서로 상관이 없어
져 가는 한국장로교회를 되돌아보게 되며 동시에 “진리 앞에 강하라”는 그분
의 메시지 앞에 오늘 우리를 다시금 서게 한다. 

2. 한국장로교 헌법의 발전 역사
선교 초기에 한국에 입래한 선교사들의 각 교단의 장로회 선교부끼리의 협의
체로 나타난 것이 공의회(公議會)이다. 이 공의회는 1904년 회의에서 공의회
의 목적을 갱정교(更定敎) 신경을 신인(信認)하고 장로교 정치를 사용하는 연
합 독립교회를 조선에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헌법과 규칙을 채용하
였다. 그리고 1905년 회의에서 다시 한국의 형편에 알맞는 신경을 만들되 인
도 자유장로회에서 채용한 신경과 동일한 것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1906
년 회의에서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 따른 ‘정치’를 유안하고 간단한 ‘정
치’를 제정 제출하였다. 

1907년에 4개의 선교부가 합력하여서 ‘독노회(獨老會)’를 조직하였는데 이
때, 대한 장로교회 신경(12신조)과 정치를 대략으로 제정하여 임시 채용하였
다. 이때 특기할 사항은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대소요리문답 대신 12조목으로 
신경을 삼았다는 것이고 소요리문답을 교회문답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때 제1로회 회록의 끝부분에는 약 8쪽에 걸쳐 ‘대한교예수 쟝로회 규
측’을 싣고 있는데 이것이 이후 ‘교회정치’의 초기 모습이다. 

1912년에 총회가 조직되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1917
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6회 총회에서 ‘졍치와 권징됴례와 례 모법은 우리교
회가 인용? 바 웨쓰민쓰트  을 번역?고   우리총회에셔 작뎡?바로 편즙
케 ?일’을 채용하였다. 그
리고 1919년 제8회 때는 J.A. 하지의 「교회정치문
답조례」를 참고서로 정식 채용한다.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를 축조 
해석한 문답식의 치리상 지침서로 한국 장로교회가 교회정치를 개혁주의적으
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서를 얻게 되었다고 하겠다. 

1922년에 와서는 한국장로교 헌법책이 출판이 되는데 그 서문에서 밝히기
를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목차를 모방하여’ 爰是信經, 小要理, 政治, 勸懲, 
禮拜, 等五法全書를 두고 있다. 196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9회 총회에서는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게요를 수의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장로 교
회(합동 측)는 이즈음에 와서야 비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
답서>를 신앙의 표준 문서로 채택하여 헌법의 한 부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이전에는 위 문서들을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하고 “우리 교회
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공식적으로 채용하지 않
았었다.

3. 한국장로교 헌법의 실태
헌법의 여러 차례의 수정 혹은 개정들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개혁주의 교회정
치로부터의 퇴보를 아래와 
같이 역대의 총회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1) 총회록에서 나타난 감리회와의 연합
1913년(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 제2회)에 감리회와 쟝로회가 연합공의회를 설립
하자는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1917년(제6회)총회록에는 ‘朝鮮耶 敎長監聯
合協議會憲法’이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1936년(제25회)총회록에서는 장감련
합으로 신편찬송가 편찬하야 발간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성경
번역 사업, 합동찬송가를 만드는 작업에서 증명되듯이, 1907년 장로교 독노회
가 형성되기 전후의 선교정책의 분위기는 복음주의 교회(one evangelical 
Church)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그리스도교회'(the Church of Christ in 
Korea)를 만들려는 분위기였다. 이는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의 신학적 근저에
는 감리교와 장로교는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총회록에 나타난 ‘평범한’의 의미
1922년 憲法에는 ‘今日에  이런 이적 행하는 권능이 停止되엿 니라’는 문구
가 第三章 ‘敎會職任’ 중에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1923년 제12회 총회 와 
1924년 제13회 총회에서 이 문구의 삭제의 논의
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삭제되
지 않았으나 그 이후의 헌법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측을 제외한 타 총회에서는 삭제된 그 문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現 합신) 1986년판 헌법에서는 ‘사도적 기적(고후12:12)도 멎어졌
다.’ ‘교회의 평범한 (‘평범’은 비범한 사도직과 구분되는 표현) 항존직원’이
라는 내용으로 분명히 명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로교회 정치원리에 심대한 노고로 쏟았던 故 박윤선 박사는 그의 「헌법주
석」에서 “이 조문의 영어 원문에는 “평범한”(ordinary)이란 말이 있는데 그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약의 교회시대(사도시대가 아님)에는 하나님께서 평범
한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들은 사도적 이적은 행하지 
못하는 평범한 자들이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범한’이란 말은 사
도시대가 아닌 이 때에 사도적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평범한’ 자들이라는 의
미에서의 ‘평범함’이다. 그렇게 교회의 삼직(목사, 장로, 안수집사)이 성격
상 평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문구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써, 그 
삼직
이 ‘수직적이 아니고 수평적인 것이라(제2조 4항)’는 의미에서의 ‘평범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3) 총회록에서 나타난 동사목사, 부목사, 무임목사, 교육목사
1914년 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 제3회 총회록에는 젼임목 와 아울러 동 목 
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초기 헌법인 1922년판 헌법에
는 ‘목사칭호’라는 조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판 헌법부터 ‘목사
칭호’ 조목이 생기게 되는데 그 내용은 ‘위임목사, 임시목사, 동사목사, 원로
목사’등이었다. 

‘부목사’라는 제도가 처음 생기게 되는 것은 1955년판 헌법에서부터이다. 바
로 이전 헌법의 ‘동사목사(同事牧師)’자리에 ‘부목사(副牧師)’라는 항목이 생
기고 ‘동사목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 부목사라는 목사의 칭호는 J.A 핫지
의 <정치문답조례>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곽안련 목사가 1917년
에 이를 번역할 때, ‘부목사’ 항목의 내용 중에 ‘이는 조사와 방불하니라’라
는 번역 문구를 넣고 있다. 그러나 목사가 과연 당시의 조사와 같을 수 있는

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영향으로 1955년판 헌법부터 ‘부목사’제도가 삽입되고 그 후에 1966년
판에 ‘교육목사’등의 칭호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담임목사
가 사임하면 따라서 부목사도 사임해야 하는 헌법도 생겨났으며(1975년판 기
장측 헌법등) 또는 현재 일부에서는 ‘수석 부목사’라는 칭호들도 사용되고 있
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 장로교회가 감리교와 같은 목사간의 계급조직
(hierarchy)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분명 장
로교의 정치의 근본정신을 벗어난 모습들인 것이다. 

본 개혁교단(합신)은 헌법 총론의 서두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시다”는 고
백을 두었다. 이는 한국장로교회사 안에서의 새로운 개혁으로써 17세기 엄밀
한 종교개혁정신의 실제적인 내용을 고백한 유일한 증거이다. 장로교 정치의 
근본 정신으로써 ‘그리스도만이 오직 교회의 왕이시라’고 했을 때는, 그의 말
씀의 권위 이외에 지체 위에 다른 지체가 혹은 교회 위에 다른 교회가 권위
를 갖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손상을 

n주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금하는 것이 장로교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4) 총회록에 나타난 파회(罷會)와 폐회(閉會)
1934年版 헌법 <총회의 개폐회의 의식>에서는 “총회가 … 폐회하기로 결정
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權으로 지금 총회는 파
(罷)함이 가한줄로 알며..」..축도로 산회(散會)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현 합동측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후 기장측이라든지 통합측, 고려
측에서는 이 ‘파(罷)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있다.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現 합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혁
을 하게 된다. “총회가… 파회하되, 파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의장이 선언
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 파회를 선언한다.”(1986년판 헌법). 

이는 총회는 임시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폐회라고 할 수 없고 파회라
고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그 본 의미는 ‘총회’라는 이름으로 교권
을 만드는 병폐를 막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내용과 

신은 다음과 같이 수정됨으로 그 본질에서 후퇴하였다. “총회가… 폐회하
되, … 총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로 알며,… 폐회를 선언한다.”(합신 현 헌법,1996년판) 
치리회를 마치 다스리는 치리회로 스스로 착각하고, 보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것 같다. 총회가 ‘폐회’가 아니라 ‘파회’인 것은 그 총회가 파회 한 후에 일
년 동안은 지교회의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총회의 권위로서 관여하지 못하며 
총회는 해마다 새로 조직하여 모이는 회합이기에 총회가 파회하여도 교단의 
사업은 계속된다고 하는데 있다. 장로교에서 총회나 대회, 노회는 행정기관
이 아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최고의 법정(the highest judicatory)이다. 우
리에게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ssion)인 총회 임원이 있으나, 그것은 단
지 총회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위원회로서 발기하는 행동의 힘을 가지고 있
지 않다(have no power of initiiating action). 

(5) 당회의장, 노회의장, 의장과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1922년판 헌법과 그 이후 헌법에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사회자를 
그대로 당회
장, 노회장, 총회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 박윤선 목사는 1986년 당시 신학
정론에서 오늘까지 교계에서 사용되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라는 호칭들
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성경과 달리 형성할 정도로 해로운 표현들
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회장’이라는 직명은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이 
의종하고 있는 미국 북장로교 헌법에도 없는 것으로 미북장로교헌법은 당회장
이란 호칭이 없고 그저 사회자(司會者)를 의미하는 “마더레이터”(moderator)
라고 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회장’ ‘총회장’이라는 호칭도 우리 헌법의 원본인 북장로교 헌법에
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도 ‘사회자'(moderator)라고 했을 뿐이며 교회안에서
의 사회자(moderator)에게는 세속 사회 기관들의 관리처럼 어떤 권세가 부여
되어 있지 않다고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개
혁총회(합신)는 1986년판 헌법에서 ‘당회의장’, ‘노회의장’, ‘의장'(총회)이
라는 용어를 받음으로 개혁하였으나 이후 1995년 80회 총회에서 안타깝게도 
기존 헌법에 있는 ‘의
장’의 명칭을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으로 변경하고 
말았다.

4. 마치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용어의 변경에 불과하지만 치리회의 폐회개념
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용어인 ‘의장’을 ‘회장’으로 바꾼다든지 기존 한국장
로교 헌법에서 삭제하였던 임원제도나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제한
적이었던 우리의 헌법의 정신과 상관없이, 총회규칙이나 노회 규칙을 따로 두
어 수시로 개정됨으로 헌법의 정신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
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교권정치의 문을 열고 놓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뒤
로 후퇴한 것이다. 지금은 총회가 순수 치리회가 아니라 정책기관이 되고 있
고 상임위원회들은 총회가 일임하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려
는 유혹이 있고 그런 분위기로 유도되고 있다.

발전과 연합의 이름으로 역사적으로 유일한 우리의 헌법의 정신과 고백을 포
기할 수 없는 것이다.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헌법에 기초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진리는 동조자가 없고 공인이 되지 않아
도 그 자체가 빛으로 남아 있도록 운
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수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가를 물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편리함 같은 것이 그 목적이 되거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세상의 법’이 그 기준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로 교회의 법은 그 자체가 성경 해석의 결과이다. 

역사적 장로 교회의 헌법의 모든 정신과 그 채택된 제도들은 오직 성경에 기
초하여서 작성되었던 것이다. 전통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오
직 성경이다. 성경으로 증거를 받지 못하는 한은 어떤 전통도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장로 교회가 받은 미국 북장로 교회의 헌법은 비록 완전하지
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요즘의 여러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보다는 훨씬 성
경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 교회 정치 제도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개
정될 것이 있다면 미국 북장로교회와 역사적 개혁 장로 교회의 헌법의 정신으
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엄밀한 개혁신학으로 돌아가고 초창기의 오류들을 되짚어 수정하여 진정
한 장로교의 헌법과 그 내용들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으로 구성된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거룩한 책으로부터 얻는 그런 
증거들이 더 확실하고 강하며 전적으로 가장 의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