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특정종교 포교 확산’ 우려  교계,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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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특정종교 포교 확산’ 우려 
교계,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입장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 12월 26일 헌법의 ‘양심의 자유’
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한 것에 대해 교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
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성규 목사)는 12월 27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
번 인권위 권고에 절대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이를 보장해 주는 국가가 없이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며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국가를 지키는 일에 예외 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또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병역기피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가안보에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박봉상 목사)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하는 논평을 냈
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결정은 국가
와 민족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
으로 몰아갈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식에도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무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또 “인권위가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
해가 된다”며 “그러나 아직 ‘양심과 종교적 신념’ ‘다수의 안녕과 소수
의 일방적 보호’ ‘법체계와 공공의 질서’ 등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혼재된 상태에서 인권위가 내린 결정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도 논평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들만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인권론
자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병역기피의 명분
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방의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
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사무총장 문은식 목사)는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한 
회원교단의 입장을 묶어 연
합회차원의 성명을 준비하고 대처방안을 모색 중
에 있다. 

한편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 수감 중인 병역거부
자 숫자는 72명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3천1백 명의 병역거부자 중 3천81명이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