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일할 권리_데이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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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할 권리

Mrs. Daisy Sung_미국 포들랜드 한인 문화방송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못 찾는 일
은 불공정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 국민의 한사람이라면 개인 각자 능력에 맞
는 일자리가 주어져야 마땅하다.

개인의 능력 맞는 일자리 주어져야

어느 나라나 실업자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어쩔 수 없는 사회 질서 유지의 
상관관계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숫자는 
꼭 아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열이 있다면 한 자식이 능력이 떨어지고 
일할 줄 모른다고 일거리를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네가 알아서 먹고
살던 나는 상관 안 한다’고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자식은 누구나 먹여 살
려야 될 책임이 있다. 
정부가 그 아버지이고 국민 하나 하나가 그 자식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단
순 노동만 하면 먹을거리가 생겼던 농경시대에는 얼마든지 일거리가 있었
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또한 일
은 누구나 하여야 되
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먹지 않으면 생명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땅위에 태어난 이상 살 권리가 있고 일할 권리가 있다. 하늘의 법이 생명의 
존귀함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어느 곳에든 땅을 일구어 먹고살면 해결됐다. 문
명의 발달로 땅의 소유권은 이미 다 남들이 차지하고 있어 부모의 덕이 아니
면 땅 한 평도 구경 못하게 되었다. 남 밑에서 노동을 하고 취업이라는 제
도 속에 경쟁해야 되는 힘든 세상이다. 
기업의 대형화가 없던 시절에는 산업화된 불공평이 심하지 않았다. 기업들
이, 회사들이 생산성과 비용 절감의 이유와 목적으로 고용인을 최대로 줄이
게 됨으로 일자리는 또 줄어든다. 동시에 회사의 수입성이 높아지면 그 돈
은 주인, CEO 등 높은 자리의 몇몇 사람들에게 더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 버
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병폐는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향하여 좀 더 평등하게 나눠먹자며 실력행
사를 하고 노조의 힘으로 파업도 한다.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라면 연중행사
를 치르듯 불평의 목소리도 끝나지 않는다. 정
치인들의 기득권 싸움과 다를 
바 없다. 모든 것이 그렇든 뭉치면, 단체가 되면, 힘이 커지고 밀어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사회의 특성이며 잘못 사용하면 병폐가 되기도 한
다. 
먹을수록 양양이라는 말을 한다. 기업인들이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가 되
고 싶고, 회사원이 실직자를 면했으면 위 상관처럼 더 잘살고 싶고, 국회의
원이 되었으면 그 끈을 놓지 않고 월급 외에 부수입을 임기동안 최대로 올리
고 싶다는 심리대로 행동한다. 꼭 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동료들끼리 
더 잘살고자 뭉친다. 
그렇게 노조가 있고 데모를 하듯 무직자, 실직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권리
가 있음에도 각자 흩어져 목소리조차도 낼 수 없다. 이미 돈을 벌며 생활력
이 있는 직장인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는데 대학 졸업 후 취업 못해본 
사람이 나라를 향하여 일할 권리를 주장해야 함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당
연히 먹고살아야 할 돈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대학 다니는 동안 대학에 들여댄 돈이 얼마인가. 모았으면 본인의 돈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대학 교수, 교직원들을 먹여 살렸다. 즉 나라에 공헌한 것
이다. 나라가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직업창출의 문제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부자들이 돈을 깔고 앉아 있어 돈이 몰려있다. 돈이 돈을 버
는 투기들이나 하고 돈의 분배가 수평적으로 평정되어 나눠지는 새로운 제도
가 생겨야 한다.
미국의 실업율은 5%를 오르내린다. 비교적 낮은 숫자라고 괜찮다 할 일도 못
된다. 경쟁 사회에서는 남을 밀쳐야 취업이 되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 예를 
들어본다. 시루 안에 떡을 두고 100명이 나눠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미
리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모두가 적지만 한 조각씩 먹을 수 있는 길이 있
다. 그러나 힘센 몇 명이 시루의 반 이상을 가져갔고 나머지를 가지고 적당
히 나눠먹기 시작하면 뒷줄에 섰던 힘 약한 이는 떡 구경도 못하게 되는 경
우가 생긴다. 제도가 잘못된 결과이다. 법을 바꾸어야 된다.
미국에는 주 40시간이면 정상 근무시간이다. 그 이하 20-30시간만 되어도 정
규직으로 인정된다. 같은 량의 일을 가지고 여러 명에게 직장이 주어져 나
눠 일하는 대신 돈은 좀 덜 번다. 나눠먹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18세
가 지나면 부모로부터 독립의 권리가 인정됨으로 능력이 없으면 극빈자 신청
도 할 수 
있다. 

조금씩 나눠주는 제도적 장치 필요해

대학졸업 후 취업을 못한 이들의 ‘노조’가 있듯이 무직자들이 조합을 만들
어 ‘무조’의 이름으로 취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내어야 하지 않을까. 교
육받은 청년들이 무직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개인 손실이기 앞서 국가의 
대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