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_이선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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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 그대로 놔두면 인류 재앙 불러 –

이선웅 목사

복제인간 ‘이브’ 출생 발표
지난 해 12월 27일 사상 첫 복제인간인 ‘이브’의 출산에 성공했다고 인간복
제 회사를 자처하는 미국의 ‘클로네이드’사가 발표한 바 있다. 1996년에 영국
에서 복제 양(羊) ‘돌리’를 만들어 낸 일이 있기는 하지만 복제인간이 만들어
졌다고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클로네이드사 측은 복제아 출생을 발표하면서 어머니는 불임 남편을 
둔 31세의 미국 여성이라고만 했을 뿐 출산 장소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고향, 
모녀의 국내 주소 등을 아기와 가족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사종교 집단에서 주도
클로네이드사는 미국의 대표적 사이비 종교집단인 ‘라엘리언 무브먼트’의 산
하 회사로서 그 동안 인류는 외계인에 의해 복제된 존재이며, 인간복제는 인
류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영국의 주간지 ‘
뉴스 오브 더 월드’는 지난 달 30일 ‘라엘리언’은 미국의 유
사종교 집단으로서 그 동안 혼음과 동성간 성교 등을 조장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이비 집단의 계열회사가 인간복제를 성공시켰다고 발표
한 사건은 그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인간복제가 가능성의 영역
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과 특히 사이비 종교집단이 생명
를 담보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부세포에서 DNA 추출 난자와 융합
모든 인간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 의해 출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소위 
인간복제에는 이러한 생육법이 완전 무시된다. 인간복제란 인체의 특정 부분
을 추출하여 말 그대로 인간을 복사해 내는 것을 말한다. 클로네이드사가 ‘이
브’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한 복제 방법은 체세포 복제로 ‘돌리’ 양(羊)을 복
제해 냈을 때 사용한 방법이다.
뼈나 살, 혈액 등 인체의 어느 부분을 이용하든 모두 가능하나 주로 귀의 피
부세포를 일부 떼어내 사용한다. 복제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출된 피부세
포에서 DNA가 담겨있는 핵을 
따로 떼어 내야 한다. 그 후에도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핵을 제거한 후 복제하고자 하는 체세포 핵과 핵을 제거한 난자를 융
합시킨다. 합쳐진 세포는 복제인간을 키우게 될 대리모의 자궁 속에 심겨지
게 되며 9개월 동안 키우면 복제된 인간이 완성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배아복제’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르
다. ‘배아복제’는 수정란이 만들어 졌으나 뼈나 간 등의 장기들이 형성되지 
않은 14일 까지의 세포 덩어리를 말한다.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배아 단계에
서 복제하는 것을 배아복제라고 한다. 줄기세포란 아직 구체적 장기가 형성되
지는 않았지만 원하는 특정 부위의 장기로 키울 수 있는 특수한 세포를 말한
다.
배아복제(체세포 복제기술)는 잘 활용하면 난치병 치료와 예방 장기 이식 등 
여러 분야에 선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공학이야 말로 21세기 산업
의 꽃이라고 까지 말할 정도이다.

인간복제는 범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인간’은 남녀 중 하나의 성(性)만 존재해도 생식이 
가능하다는 것과 체세포 복제를 통해 육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복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전통적 인간 개
념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남녀의 결혼과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
계, 친척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
에 커다란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간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애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내걸지만 그러나 인간복제는 결국 인간이 창조주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조금
도 다르지 않다. 부패한 인간과 통제받지 못한 생명과학 기술은 또 다시 바벨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인간복제 금지 법제화 서둘러야 한다
교회는 생명윤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는 생명 윤리법을 만들어
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함으로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9월 보건 복지부가 인간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기는 하지만 그것마
저도 치료용 배아복제의 광범위한 허용을 요구하는 과학계의 반발에 부딪쳐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윤리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