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에서 ‘권징조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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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에서 권징조례의 의미

 

교회법은 사회법과 다르다교회법을 사회법 다루듯이 다루면 그것은 교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 만 드러내는 꼴이 된다장로교회의 법은 세상의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장로교회의 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표준문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권징조례는 신자들을 권징하기 위한 조례를 제시한 것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그래서 장로교회의 법은 신자들의 시벌과 해벌을 권징조례에 넣지 않고 예배모범에 넣었다왜냐하면 시벌과 해벌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사회법처럼 공권력으로 처벌하거나 인신을 구속하여서 가두는 법이 아니다.

 

시벌과 해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그래서 권징조례에 시벌이나 해벌이 포함되면 안 된다.

 

권징의 목적도 교정이 그 목적이며책벌이 그 목적이 될 수 없다권징조례는 그야말로 권징을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규례일 뿐이다따라서 권징조례를 통해서 재판을 하고 재판의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는 아직 효력이 없다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장로교회 제도는 노회 외에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이나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오직 치리회 본회의 석상에서만 교회 열쇠권이 있다그래서 재판국장과 국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해도 그것은 정치부에서 논의하고 노회 치리회에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항상 장로교회의 법을 이해할 때에 벗어나지 말아야 할 선은 노회 본회의 외에서는 어떠한 기관도 최종적 권력이 없다는 점이다위원회는 단지 노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안을 처리하는 기관일 뿐이다재판국도 위원회의 일종이다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을 보고하고 해산하면 그만이다.

 

이런 점에서 두 번의 정기 노회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안들은 임시노회라도 개회하여서 처리함이 가하다권징조례를 따라서 결성된 치리회의 재판국이 그 치리회의 허락 없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하게 되면 17세기 잉글랜드 감독교회에서 행하였던 폭력적 압제와 다를 바 없게 된다그것은 개혁의 후퇴이다.

 

장로교회는 개인이든 어떤 기관이든 본 회의를 벗어나서 독자력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감독교회가 된다장로교회는 치리회 위에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그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