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되어야 할 노회 시찰위원 사역
작금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아마도 그것은 목회자들의 금전 문제나 윤리 문제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에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장로교 제도 안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노회 시찰회이다. 때문에 노회의 직무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시찰회의 사역이다. 근래에 와서는 비록 시찰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청원서나 보고서 등의 서류 경유의 요식 행위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시찰회의 사역이 법대로 잘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노회 직무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노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의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감독한다”라고 하였다. 즉 지교회에 시무하는 교역자(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와 조직 혹은 미조직의 지교회를 보살피며 감독하는 것이 노회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직무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교역자와 교회를 보살피며 감독하는 이 직무를 시찰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며 목사를 감독하는 노회의 치리권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찰위원들을 두어, 시찰위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교회를 순방하고 목사를 순방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 교회의 재정형편, 전도형편, 각 기관들의 형편을 살피고 지도하며, 필요하면 노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찰회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목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교회 목사가 교인들과 어떤 문제로 서로 대립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시찰회뿐 아니라 노회의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때문에 노회와 시찰위원들은 목사의 감독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더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목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며 목사가 개혁되어야 교회도 개혁되는 것이다. 노회 시찰위원들이 바로 법대로 지교회를 살피며 목사를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