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듯이 교회와 당회 문제도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변칙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요즈음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초적인 교회헌법을 위반하는 데 있다.
장로교의 정치는 일인의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다수를 대표하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의정치로써 객관적으로 명문화된 헌법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힘이 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례로 목회자 청빙문제에 있어서나 당회운영에 있어서 초법적인 권위로 맹목적 순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두는 것은 독선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타협의 마지막 보루로써 끝내 타협이 불가능하고 첨예한 상태로 치닫을 때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이라는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교회정치 제5장 제3조 1항과 제9장 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에서 행정과 권징에 있어서는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관계와 협력관계로 목사, 장로의 단독고유권이 아니라 공동고유권이다. 치리권은 목사와 장로와의 협력관계에서 행사하는 것이 장로교의 특징이므로 당회는 결코 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기관이 아니며 목사는 장로를, 장로는 목사를 일방적으로 지도, 감독, 평가하는 기관도 아님을 숙지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베자의 말과 같이 당회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란과 분규에 빠지지 않고 평화 질서를 유지하도록 입법을 통해 내규를 정하고, 사법을 통해 권징을 가하며, 행정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교회의 작은 정부이다.
그러므로 당회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교회의 영적, 사법적, 행정적 질서를 잘 유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회의 치리기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