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직분자들
제직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모인 회의로서 기능상 교회의 방향성과 성장을 위
한 정책적 회의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교회에 위임한 금전
을 관리하고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나 금전출납을 처리하며 수지결산
보고와 예산을 편성 보고하는 일에 국한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재정 결산과 예산안의 채용은 공동의회에서 하고 수시
로 일어나는 예산 집행은 당회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제직회는 회계로서
의 역할인 재정집행만 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제직회의 역할은 별로 없음에
도 많은 숫자의 사람으로 제직회를 구성함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고 회계에
밝은 극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운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봄 노회에서는 총회로부터 수의된 건 중 ‘교회의 임시직원, 즉 남녀
서리집사 임명건에 있어 현행법으로는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된 남녀를 선정
하여 집사로 임명하되 출석교인 5인당 한사람의 비율로 임명하기로’ 한 조
항을 개정안에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 세례 후 2년 이상된 남녀를 모두
서리집사로 임명하게 되어 많은 수의 서리집사가 배출됨으로써 하는 일이 별
로 없는 제직회에 많은 수의 회원이 있게 되어 모임의 정당성과 책임있는 봉
사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교단 헌법에 안수를 받지 않은 권사나 서리집사를 제직회원권을 주는 것은
교회형편에 의하거나 또는 미조직 교회에 두는 임시적 집행을 위함이다. 그
러나 업무량에 비해 다수의 회원을 두는 것은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
을 수 없다.
어느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교인들이 제직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귀찮
다, 회의가 지루하다, 발언하면 사회자나 참석자들이 싫어한다, 사회자가 너
무 권위주의다’라고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직회가 무기력하게 운영되면 당
장 교회운영에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대화가 없는 공
동체가 되어 교회의 위기를 만나게 되며 회의 밖에서 비공식적인 진짜 회의
가 도처에서 열리게 됨을 알아야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직분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직분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분은 봉사다. 철두철미하
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서리집사의 수도 또한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