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목사에 관한 논의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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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목사에 관한 논의의 원칙과 방향

지난 몇 년 동안 은퇴목사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총회에서 다루어져 왔다.
첫째 문제인 은퇴목회자를 위한 숙소 건립은 은급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으로 총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조감도가 상징하듯이 시간문제는 있지만 실제
로는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은퇴목사의 노회에서의 위치와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반되는 법조문과 그에 대한 해석이, 개인은 물론 노회사이에도 달라서 논
란이 끝나지 않고 있어서 조만간 결론을 내어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문제의 핵심은 무임목사와 은퇴목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노회에서
의 위치와 권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음으로 목사(좁은 의미의 성직자)
로 탄생하여 회원 명부에 오르면 사직이나, 면직으로 노회가 목사직을 거두
거나, 본인의 죽음으로 목사의 명부에서 지워지기까지는 평생노회회원이라
는 사실이다.

장로교 총회가 오랫동안 참고서로 사용했던 ‘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 제
84문답이(은퇴목사는 목사가 연노하거나,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시
무할 수 없어 사면하면, 명예로운 은퇴로 노회의 책임과 그 회원권을 종신토
록 가지게 되는 목사이니, 평신도가 아님으로 장로나 집사가 되지 못하며, 
그 지교회의 직무를 다시 받지 못하며, 당회에 참석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다) 은퇴목사의 노회에서의 회원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제283문답에서 ‘무
임목사도 노회회원으로 동등한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한 것은 그러한 원
칙 때문이다. 

또한 헌법이 ‘은퇴목사는 지교회 치리권은 없으나 노회의 회원권은 있다’
(정치 5장 4조 13항)고 한 것이나, ‘무임목사에게도 결의권(투표권) 외에, 
노회에서의 기본권인 발언권(의안 제출권도 포함된다고 총회에서 해석함)과 
총대권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권리(투표권)가 있다’(정치 5장 4조 7항. 16
장 3조 종합)고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다만 무임목사와 은퇴목사는 현재 시무하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는 시무할 곳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시무할 곳을 받으면 언
제든지 
시무목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교회와 후배를 위하여 시무하던 곳
을 내어놓고 은퇴를 청원하여 영구적으로 무임목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그래서 같은 무임목사이지만 전자가 열심이 없어 시무할 곳을 적극적으로 구
하지 않거나, 청하는 곳이 있는데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것을 경
계하기 위하여 그럴 필요가 없어진 은퇴목사와는 달리 한시적인 제한을 둔 
것이다. 

문제는 정치 16장 3조에서는 ‘각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원로목사, 공
로목사, 총회나 노회에 속한 기관 사무를 위임받은 목사는 회원권이 있고, 
그 밖의 목사(무임, 전도, 은퇴 목사)는 노회에서 투표권이 없으나, 위원회
에서는 투표권이 있고, 총회에 파견되는 총대권도 있다’라고 하여 5장 4조 
13항에 명시된 은퇴목사의 권리는 축소하고, 동 조항 7항의 무임목사의 권리
는 확대하고 있어 어느 조문을 따라야 하느냐는 논란을 낳게 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이는 헌법을 수정할 때 관련된 조항을 다 살피지 못한데서 온 
실수로 보이므로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간에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
다.


러나 개정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답은 
모든 목사는 평생 노회회원이라는 기본 원칙과 모순 혹은 상반되는 법의 경
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한다는 원칙과 성경의 건덕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렇게 되면 5장 4조 7항과 16장 3조에 따라 무임목사에게는 노회에서의 결
의권(투표권과 피선거권 포함) 외의 모든 권리(총대 파송권 포함)와 위원회
에서는 투표권이 있고, 정치 제5장 4조 13항에 명시된 대로 은퇴목사는 노회
의 회원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70세 정년 은퇴를 시무처와 모든 공직(피선거권)에서 물러나는 것으
로 해석한 총회의 해석은 법과 같은 권위를 갖는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이라
도 정년 은퇴한 목사는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노회의 모든 피선거권(총대권 
포함)을 사양하는 것이 법의 취지도 살리고 덕도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된
다. 

정년제도는 나이든 목사로 하여금 목사 직무를 못하게 하려는 율법적 성격
을 갖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와 후배를 위하는 동시에 나이 많
은 목사에게 힘이 드는 지교회 목회 사역을 면
해주고, 대신에 여생을 쌓은 
경험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 곧 후배들의 사역을 자문, 감독, 감시(박윤선 
목사의 민 8:26 주석)하므로 돕는 역할을 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제도
이다. 

그러므로 총회는 물론 각 노회에서도 후배들은 은퇴목사들의 권리와 역할을 
축소가 아닌 확대하려는 쪽으로 법 해석을 하려 하여 은퇴목사들에게 부담
을 주지 않으려 하고, 은퇴목사들은 그 권리를 사양하므로 후배들에게 부담
이 되지 않으려고 피차 노력하는 것이 덕스러울 것이다. 그 후에도 꼭 필요
하다고 합의되면 그 때 현실과 건덕을 다 살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도 늦
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