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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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총회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를 근거로 조직되었으므로 
이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최고의 치리회이다. 또 총회의 개회 성수를 노회 과반
의 참석과 총대 목사, 장로의 각 과반의 출석이 되어야 성수가 되게 한 것
은 모든 결의의 과반의 기본 요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총회의 직무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총회는 최고 치리회로서 총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것은 변경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전회(前
會)에서 결정된 사항은 후회(後會)가 재론하여 번복할 수 없는 교단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매우 신중하게 처결해야 할 막중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총회는 언제든지 회를 소집할 수 없는 비상설 회의체로 총회가 폐회되
면 총회 후에 발생한 어떠한 안건도 결정하지 못하고 다만 총회가 결의하여 
맡겨 준 사항만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집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총회 기간 의
안을 두루 살펴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결의하기 위해서도 총
대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총회에 총대로 파송되는 목사 장로들은 각급 치리회에서 제출한 모든 의제
를 받아 미리 의제와 관련된 난제들을 연구함으로써 이 일에 더욱 신중을 기
할 수 있고 총회가 모였을 때에 회원들이 어떤 의제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의제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고 기도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는 노회에서 제출한 헌의와 청원 등을 좇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총회는 총회 개시 전 안건들을 살펴보고 총회 스스로가 전국 교회의 품행을 
단정케 하고 인애와 성실과 성결의 덕을 권장해야 할 의안이 있다면 의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비부로 하여금 의안을 만들
어 총회가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총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 총대가 폐회 전에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 허락을 받아 조퇴를 할 수 있으나 자의로 무단 이석을 한다
든지 총회에 무고히 결석한 총대에 대하여는 
다음 총회에 총대로 파송치 못
하도록 해당 노회에 대하여 총회가 결의하여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총회 개회 성수를 노회, 목사, 장로에 대하여 과반의 출석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결의의 과반의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
고 하였다면 목사 총대나 장로 총대가 무단 이석하거나 무단결석을 할 수 있
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떤 노회에서는 정기 노회 시 후반부에 많은 총대 회원들이 무
단 이석하여 소수의 회원으로 중요한 의제를 가결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
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총회에서도 후반부 중요 안건인 정치부, 
재정부의 안건이 상정되는데 총회 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회원만으로 중요 
의제를 다룰 시 신중하지 못하게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법적 실효성
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를 동수로 한 이유가 양 치리권의 수를 같게 함으로
써 양 권이 명실상부한 동등 치리권이 되게 하여 견제함으로 평형을 이루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장로교회의 정치적 특성인데 총대 장로가 마땅
히 총회에 참석하여 총대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함은 직무유
기이다. 또한 
교인의 권리(제3조)와 교인의 의무(제2조)를 다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물론 
사적 사정과 이유가 없지 않겠지만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대의 
목표를 삼고 사는 자들이다(고전10:31). 그러므로 바쁜 생활과 세상의 것들
은 잠시 잊어버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바쁠 때일수록 자신의 영적 삶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총회 사역
은 장로들이 목사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되
는 것이다. 또한 총회의 절대적 권력을 제거할 수 있는 길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는 그룹이 인도해 나가야 하지 어느 한 편이 인도해 나가서는 
안 된다. 

총회 지도력이란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주관하거나 통솔
하는 것이 아니다. 총대 모든 회원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은 사역적 자
세가 아니다. 연합전선적인 봉사적 치리 회원임을 알아야 한다. 총회는 사랑
의 공동체가 되어 보다 나은, 보다 높은, 보다 깨끗한 성총회가 되어야 하
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전력해야 한
다. 

회기동안 쟁론과 시비가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
의 본질인 사랑과 화평
을 잃지 않기 위하여 피차 양보의 정신으로 해결책을 간구해 나가는 것이 아
름다운 모습이다. 교회법은 교회의 권위를 세울 뿐 아니라 질서와 공평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일관성 있는 회의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 교회법
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