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각 기관의 후원금 모집 방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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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각 기관의 후원금 모집 방법의 문제점 

우리 총회 안에는 상비부서가 고시부를 비롯해 13개, 특별위원회가 14개 그
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기관으로 총회세계선교회, 개혁신보사, 총
회유지재단 그리고 인준 신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모든 부서와 기관들
은 나름대로 교단의 필요와 계획으로 세워진 기관들이다. 
문제는 각 부서와 기관을 세울 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마련 또는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지다보니 운영 재원을 부서의 책임을 맡은 분들
의 헌신과 특정한 교회가 떠안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그것도 한계가 있
어 총회산하 각교회들에게 부담금, 후원금 형태로 찬조를 모금하여 운영되
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석상에서 사업 계획 건을 허락할 때 그에 필요한 재
원을 총회 재정에서 충분히 책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럴만한 형편
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문제는 그런 재정 후원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총회산하 각 기관에게 후원요청

를 보낼 때 분명 총회장 명의와 각 상비부장 내지는 위원장 그리고 서기 
이름으로 발송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공문 발송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지 물
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공문을 보낼 때 과연 총회장의 결재와 허락, 또
는 총회 임원회의 결재와 허락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그
렇지 못하다면 총회장과 임원회는 허락도 없이 각 상비부서가 모금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락도 없이 총회장의 이름으로 공문
이 발송되면 그것은 대단한 월권이며 총회장도, 상비부장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또 하나, 각 기관마다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데 각부서가 교세를 판단하
여 아예 액수를 책정하여 청구(?)하는 공문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개교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 예산 책정도 
없는 후원 찬조금을 송금하자니 제직회를 통해 예산 전용 허락을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일부 교회는 목사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
정으로 재정을 집행하다보니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오해와 불
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총회장 명
의로 온 공문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자니 교단을 사랑하
지 않는 목사로 오해받게 될 소지가 있고 일일이 후원하자니 일 년이면 수
십 차례 날아드는 각 기관의 후원 요청을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개혁신보사 특별후원금 모집이나 총회를 위한 헌금 같은 경우는 총회가 결의
한 경우이기에 예외라 하지만 각 위원회, 상비부가 발송하는 것은 총회 임원
회 또는 재정부가 철저한 심사와 결재를 하여 무차별적으로 날아드는 후원 
요청의 공문을 막아야 하며 그로 인해 개교회가 힘들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행위

최근 일부 교수, 변호사들을 중심한 50여명이 참여한 종교정책자유연구원(대
표 박모 교수)에서 헌법에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을 명시했는데도 국립 서
울대는 수도 전기 등의 유지 비용을 제공하면서까지 특정 종교가 교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울대 이장무 총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2004년 당시 서울 모고 3학년 강모 군이 학교가 강요하는 종교 행
사에 참석할 수 없다며 단식농성을 벌인 것을 계기로 길모 교수, 김모 변호

사 등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이들은 서울대가 교내 교회 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부총리에게 다시 진정을 낼 계획이며 그래도 고쳐
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이들이 오히려 특
정 종교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종교를 탄압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 화폐에 불탑 그림을 넣는 것은 용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세우면
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고사, 살풀이, 땅 밟기 등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용
납하면서 특정 종단이나 교단의 신앙교리를 구체적으로 선전, 홍보하는 차원
이 아닌 사안까지 간섭한다면 우리나라를 종교간 분쟁 국가로 만들어 낼 소
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로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종
교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국가로 평화롭게 지내왔다. 
그러나 이런 특정 단체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면서 특정 종교를 비방하
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종교간 위화감을 조성하
여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종교의 자유란 특정 종교를 침

해서도 안되지만 마음껏 종교의 보급, 전파의 자유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