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회에서 총회장의 직무

0
206

총회에서 총회장의 직무

 

 

장로교회는 ‘교회는 1인(人)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會)에 의해서 치리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장 기본적인 정치 원리로 제시한다. 이런 이유에서 장로교회는 주교정치나 감독정치 또는 회중정치를 거부한다.

 

이에 장로교회는 지교회에 의해 선임된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 곧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유일한 치리회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회는 지교회의 당회에서 파송한 대의원으로,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총회의 직무와 관련해 총회규칙에서는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전국의 교회와 노회가 개혁주의 신앙으로 그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도록 도우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총회규칙 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는 “통치적이 아니고 봉사적이다.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한다”(교회정치 제17장 3조 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총회는 모든 교회들 또는 노회들의 단합을 위하여 필요한 일에 봉사하며, 논쟁을 가져올 치리 문제들은 노회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한다”(교회정치 제17장 6조 1항)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총회장은 ‘총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장을 ‘president’가 아니라 ‘moderator’라고 하는데 이 뜻을 직역하면 ‘조정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총회의 성격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규명된다.

 

곧 “총회는 상설 기관은 아니고 일시적 회합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모든 교회들의 전체 회의이다”(교회정치 제17장 1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참조, 교회정치 제17장 3조 5항) 총회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총회의 기간 동안에 회원들의 뜻을 잘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에 있다.

 

총회절차 제7조에서 “총회장은 본 회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총회질서 제7조 1항)에서 보는 것처럼 ‘총괄’은 살핀다는 의미이지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장로교회 안에서 총회장의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은 총회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장로교 정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총회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회원들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원만한 총회의 합의는 총회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수준 높고 교양 있는 회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