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을 사칭한 조형물에 기만당하고 있는 국민에게 고함.
총회 단사상 대책 위원회 연구위원 허태선 목사
집단을 이루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인간들은 개개인이나 목적을 같이한
단체들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들의 상호 충돌을 방지하고 사회 평
화와 상호 공존을 위해서 국가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의 통제기능을 합리적으
로 운영 및 집행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법은 만인들로부터 존중되고 평등하
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법 집행자들의 법정신과 공익성에 입각한 법 집행
이 실시된다면 상호충돌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민족정신과 단군조상을 내세운 애국자라는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한 비영리
단체(NGO)가 참신한 초등학교 교장을 매도하는 이기 집단들의 횡포를 보면서(연합뉴스(6, 28) “단군상 철거 놓고 학교-NGO 갈등 증폭”) 국가 공권력
과 사회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으로 단군을
사칭한 조형물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고조선의 역사와 단군에 대한 고찰(역사성에 대한 분석)
역사는 사건과 시대의 일치여부와 주변역사와의 연계성 및 관련성 등의 정
황이 상호 충돌 없이 일치될 때에 비로소 역사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설화(說話, narrative) 또는 신화(神話, mythology)로 있
다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이나 자료가 발굴되면 역사의 가치로 부각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증명에 대한 논리에 입각하여 고조선의 역
사와 단군왕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
견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역사와 단군의 역사 시대를 B.C 233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동
국통감에 의해 결정한 년도로서 동국통감은 1484년, 성종15년 서거정에 의
해 완성되었습니다. 단군에 대한 증거로는 솔거가 단군영정을 그렸다(원본
은 없음) (진흥왕. 540-575년). 대종교의 경전 천부경의 기초 “소도경전본
훈”을 기록했다(최치원. 857년). 삼국사기(김부식. 1151-1075년). 제왕운기(이승휴. 1224-1400년). 삼국유사(일연. 1289년). 이며 이 후대에 자료들은 상기 기록물들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군의 시대 B.C 2333년대는 신석기 시대로서 문자도 유물도 불확실한 시대상황에 대해서 약3000여 년이 지나서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단군이 한 민족의 시조(국조)라고 하는데 단군은 절대로 시조(국
조)가 될 수 없습니다. 단군을 시조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정의와 논리대로
단군이 시조(국조)가 되려면 단군왕검 한 사람의 자손으로써만 이루어진 민
족이여야 할 것이고 외래인의 유입이나 인종혼합이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군은 고조선(국가)을 세우고 다스렸다고 하는 말은 당 시대에 단
군 이외에 국가를 형성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상황적 증거인 것
이며, 또한 환웅(桓雄)이 삼천 명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으며,
그 이후 기자조선, 위만조선(일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
손을 출산하지 않고 오직 단군왕검만 자손을 출산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
한 논리에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 역사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인류 한반도 유입설에서는 단군 시조 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
다.
일부 사학계 에서는 단군신화에 대해서 근원신화(根源神話, primal myth)
와 원형신화(原形神話, archaic myth)로, 또한 그 모든 자료가 문헌으로서
곧 텍스트(text)는 모두 문헌이기 때문에 “단군은 우리민족의 시조(국조)
신화이다.” 라고 하는데 단군을 중심한 고조선의 역사와 주변 상황들을 제
외한 단군신화만을 설명한다면 근원신화와 원형신화로 해석해도 가능 할지
모르나 고조선의 건국 및 시조신화로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상기에
서 밝힌 대로 그 기록물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고 단군이 최초의 인간이 아
니라는 것이며, 국가를 건국할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원
과 원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이화세계, 경천애인 등은 단군신화의 우상숭배사상으로
서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사랑 이웃사랑과는 근본이 다른 것이므로 기독교에
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고증 속에 미묘하게 나타난 단군에 대해서 사실적 역사
로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대로 간직하고 전승한다
고 해서 잘못이 있겠는가? 논리와 이론과 실증을 무시한 편견과 자기주관으
로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시키므로 전승의 숭고한 정신은 사라지고 이질감과
불순함을 가지게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기록된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정말 아름
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의 단군왕검의 설화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
는 조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는 중국문화의 영향권에 있었으
면서 단군설화는 한민족의 독자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민족에 위기가 닥쳐 정
체감이 요구 될 때마다 민족통합의 기능을 발휘 하였습니다.(몽고의 침입과
일제 강점기 등) 역사성에는 의문이 있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민족정신을 시대마다 정치, 종교, 상업적으로 이권(利權)
자들에 의해 이용되어지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지금은 “단군” 이나
“홍익인간”이라는 이름은 하나인데 단군 추종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단군영정과 홍익인간 사
상이 원조(元祖)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 단군을 시조로 주장하고, 신으
로 추종하는 단체들 숫자만큼 시조 조상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
나 수치스럽고 역사의 숭고함을 망각한 처사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1973, 5, 8일. 국무총리 지시 제6호에 의거 “문화관광
부동상영정심의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단군영정은 78년, 17번째로 현정회
에 소장되어 있는 영정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영정) ?
2, 단군사칭 조형물 파동에 대하여.
일명 “통일기원국조단군상”은 홍익문화운동연합 총재 이승헌씨에 의해
98, 11월 경남 밀양 동광중학교에 최초로 세우기 시작하여, 99, 11월 충남
태봉초등학교를 끝으로 369기(미국 1기)를 전국에 설립하여 민족정신을 내
세우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들의 활동 상태를 분석해 볼 때 분명하지 못하
며, 오직 단군이라는 국민정서와 남북통일이라는 국민 염원을 앞세워 상업
적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형물이 세워졌을 당시에 수많은 지성인들이나 학계 및 인사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밝혔습니다. 그럴 때 마다 그들로부터 위협과 수
모가 두려워 이를 저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기관이나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적 대립으로 바라
보게 되었고, 조형물을 설립한 단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역 이용하여 자기들
만이 주장하는 조형물이 상기에서 밝힌 기존단군과 동류적인 것으로 인식시
키는 좋은 기회로 이용하면서 자기들만이 애국 애족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민
족을 대변하는 듯 하는 단체로 부각시키고, 그들만이 주장하는 왜곡된 조형
물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는 독선적이며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이며 민족정
서를 외면하는 반민족주의자들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분법적 논리로 상황을
이끌어 갔습니다.
종교단체인 기독교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옳지 못한 것과 불법에 대해
서 시정을 요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헌법 제20조) 여러 종교가 법질서에
따라 자기들의 교리대로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있는데 단군을 사칭한 종교성
조형물이 국가공공시설에 법과 규정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설치되었
기 때문입니다.(서울 지방법원 제50민사부 판결문(2003, 12, 11일) “단군상
에 적어도 다소간의 종교적인 색채가 있음”) 그 조형물이 일정한 장소에 설
립되었다면 법질서에 의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장소는 모든 국민의 공유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는 국가의 대계를 이어가야할 국민들의
교육의 산실로서 올바른 학문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국가의 중요
한 기간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설물이나 공공장
소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법과 규례에 의해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조형물을 설립 할 때에나 재 설립 또는 보수를 할 때에도 법
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국가 기관이나 공인된 어느 누구에게도 검
증 되지 않았고 인정받지도 않았습니다.(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계에 종사자
및 영정심의 위원회, 문화재 심의위원회, 전문 학계 등)
그리고 국정교과서 내용과 정통적인 고조선의 역사와 홍익인간이념을 왜곡,
반박하고, 비역사적이며, 종교적인 것으로서,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종
교단체들의 단군도 아닌 조형물, 그들만이 주장하는 “단군을 사칭한 조형
물”을 설립한 것인데 사람들이 “단군상” “단군상”하니까 정통적인 역사
적 단군상으로 인식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조형물에게 “통일기원국조단
군상”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고 누가 인정하였습니까?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만이 만들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군에 대한 정서를 이용하여 유
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조형물로서 이는 적법성이나 역사성, 학문성,
도덕성, 사회의 일반적인 합리성, 보편타당성도 없으며, 표준영정도 아닌 플
라스틱 재질의 의미 없는 조형물에 숭고한 민족정신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
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형
물이 어찌 민족의 조상이란 말입니까?
현재 조형물이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장소들은 유치원 3기, 초등학교 228
기, 중학교 29기, 고등학교 25기, 대학교 3기, 기타 81기, 가 설립되어 있다
고 하는데 이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치원, 초, 중등학교에 중점 설립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며, 이는 “학교보건법 제5, 6조”에 의한 학습
권 침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워진 조형물 형태는 두 가지로서 공공장소에 세워진 형태와 서울 신방학
초등학교, 케릭터형으로서 충북 선불교 종교단체 경내에 신상과 유사한 형태
가 세워져있습니다.
조형물을 설립한 이승헌씨는 “단군상을 전국에 세운 것은 불광선인이 올
것을 대비한 것이라. 단군시대를 폐관한 귀신이 이승헌씨에게 신인합일이 되
어 단군상을 설치하게 되었고. 천지기운을 불어넣은 단군상을 설치하였다.
단군은 무당이다. 자신은 살아있는 단군이다. 천부경을 아는 왕 무당이다.
수많은 무당을 만든 사람이다.”
홍익인간 이념에 대해서 “신령스러운 기운까지 발하는 사람이 홍익인간이
다. 홍익인간은 깨달은 사람이다. 진화되지 않은 자손이 진화한 천손으로 변
화한 것을 홍익 이라 한다. 영적, 육체적으로 가다듬고 우주와 조화, 합일되
어 얻어진 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은 단
학수련의 목적이며, 수련을 통해 깨달은 사람만이 인류완성의 비전이다.”
라고 자료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 조형물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철거하려고 하나 조
형물을 기증한 자들의 협박성이 있는 극열한 반대에 부딪혀 망설이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승헌씨 가 대표자로 경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체들이 상당수 있는데 주
로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건강 및 정신 계통 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으
며, 상대적으로 그들의 상품에 의한 피해민원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력 인사들에게 접근하여 자기들을 대변, 또는 방
패막이로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들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체제 속에서 아내와 재산을 잃고 이탈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을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법정에 세우며, 또 다른 이탈자들이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에게 협박과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실지로 있었
습니다.(김00, 이00, 신00, 등)
그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중 불교인 40%, 기독교인 31%. 천주교인
25%. 기타인 4%. 인 것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각 분야에 상당한 기반을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CBS방송에서 이승헌씨에 대해서 “독재적이며 위험한 cult(이
교)” 라는 문제점을 중점 보도한 내용이 국내 언론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
다.
이렇게 불건전한 뜻과 의도가 담긴 조형물이 공공장소인 공원이나 학교 교
정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책임을 국가로부터
위임 맡은 분들께서는 모든 사안을 점검하시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쾌적
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