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4)
부동산의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한 후 등기용등록번호의 등록사항인 교회명칭,교회주소,담임목사 등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교회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그 등록번호로
부동산등기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등록관청(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는 구청장, 군수)에 등
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는 교회명칭, 교회주소, 담임목사의 변동이 있는 경
우에도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
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신규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를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할 수 있
는 절차가 따로 있다면 그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는 “등기용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그 절차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① 정관
(또는 규약) ②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
에 제출하면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교회(등록)명칭, 교회 주소(사무소의 주
소), 담임목사(대표자)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현실에 맞게 등록사항을 변
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5. 12. 30 법인이 아닌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교회 주소, 교회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필한 후 그 등기서류
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을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리절차로는 우선 부동산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
행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변경신청서”(본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
성하여 당해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교회의 담임목사(대표
자),교회 주소, 교회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방문할 소관청은 당초 등록번호를 교부받았던 소관청 또는 현재 이
전하고자 하는 소관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재무관리)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