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3) – 통장 개설시 예금주는 교회 명의로 해야

0
181

통장 개설시 예금주는 교회 명의로 해야
교회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3) 

[질문]
교회 헌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예금주가 교회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해야 하는 금융실명
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고유번호증 사본을 은
행에 제출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시작되며 담
임목사 개인의 명의가 아닌 ○○○교회 명의로 통장이 개설됩니다. 

만약, 담임목사 개인 명의나 교인들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될 경우에는 헌금
이 교회 재산임으로 금융실명제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소유권
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목사 또는 교인들의 개인 소득세로 공제하여 
지급됨으로, 교회가 간이서식에 의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공제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공제된 세목과 실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급받
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숫자가 개
인구분코드 80번 또는 89번이 아니고 반드시 법인성격코드인 82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구분코드 80번 또는 89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
용되고 법인성격코드 82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교회는 공익법인임으로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
령에서 열거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세법상 비
영리법인이기도 합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