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목사 시무에 관한 헌법수정 청원하기로 – 경북노회 임시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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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 시무에 관한 헌법수정 청원하기로
은퇴목사에 대한 직무 총회에 질의 결정
경북노회 임시노회 

경북노회는 7월 8일 포항성안교회당(정창석 목사)에서 제152회 1차 임시노회를 
열고 임시목사 시무에 관한 헌법수정 청원 등 회무를 처리했다. 

노회는 이날 헌법 교회정치 제5장 4조 2항의 임시목사 조항 중에서, (2)번 
조항(미조직교회에서 1년간 시무한 임시목사의 시무연기가 필요하면 매 3년
마다 제직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을 삭제 
청원했다. 

노회는 청원 이유에 대해 “이 조항이 미조직교회의 형편상 목사에게 족쇄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면서 “대부분의 미조직교회가 20명 내외의 개척
교회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교인중에서 일부 악한 소수의 조직적인 선동에 
의해 이 법조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 
조항은 교회정치 제8장 2조 신임 투표에 의한 사면(지교회의 당회원 과반수 
혹은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시무목사가 
신임투표를 받아야 하며, 그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여야 한다) 조항으로
도 충분히 대체될 뿐만 아니라, 제8장 2조와 중복된 의미가 많으므로 삭제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는 또 은퇴한 목사의 직무에 관한 건을 총회 본회에 질의를 하기로 결의
하고, 총회가 본회를 통하여 충분히 답변해 줄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인 질의는 ▲’은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인 의미와, 왜 모든 공직에 
대한 은퇴가 아닌지 그 이유 ▲은퇴의 보편적인 효력이 지교회에서는 유효
한 데, 왜 노회나 총회에서는 유효하지 않은지 ▲70세 정년제가 지교회에서
만 지켜지고, 왜 노회나 총회에서는 지켜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충
되는 법조항을 제정해 놓았는지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공로목사 원로목
사 은퇴목사’라는 제도를 두어 등급제도를 법조항으로 둔 것은 개혁정신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면서 총회가 의지를 가지고 헌법을 수정할 용의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 이유에 대해 “목사가 지교회에서 정년은퇴를 하여 교회의 시무를 사면
하였을 경우, 해당 목사는 지교회 뿐만 아니라 노회나 총회의 모든 공직에
서 자동적으로 사퇴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노회나 총회는 지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지교회에서 시무사면이 된 자가 노회나 총회에서 그대로 직위
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교회에 대한 간섭과 압력의 소지가 많고, 옥상
옥의 또 다른 교권기관으로서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노회에 소
속한 은퇴한 목사(공로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모두 포함)는 노회의 모든 공
직에서 사퇴되어야 하며, 노회의 정회원이나 언권회원이 되어서도 안된
다”고 주장했다. 

경북노회는 이밖에 총회헌수위원 권한국 목사의 노회결정에 대한 불순종 확
인의 건에 대해, 이번 임시노회에서 그 진의를 확인해 본인의 헌수위원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고, 또한 총회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헌수
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약속해 노회가 받기로 했다.

또 박철수씨와 관련된 장활광 목사의 지도의 건은 장활광 목사로부터 충분
한 해명을 듣고, 이후로는 제86회 총회가 결의한 대로, 박철수씨(새생활영성
훈련원)와는 일체 관계를 끊기로 노회원 앞에서 약속을 해 노회가 그대로 받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