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교단 소속 시무할 때 목사 안수 안돼 – 수원노회 가을노회 노회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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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단 소속 시무할 때 목사 안수 안돼 
1년이상 본교단 교회에서 봉사해야 강도사 응시 자격
수원노회 가을노회 노회규칙 개정 

수원노회 2004년 가을노회에서 노회 규칙을 새롭게 개정했다. 

수원노회규칙 8장 22조 중 제3항 ‘목사후보생이 강도사 고시 추천을 받을 경
우 본 교단 교회에서 1년 이상 소속(시무, 봉사)한 자에 한하여 추천한다. 

그리고 본인이 소속된 교회 당회장의 목사후보생에 대한 활동 평가서를 첨부
한다.’와 제4항 ‘목사고시 응시자는 본 노회 소속교회의 청빙을 받은 자나 
본 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당
회장의 활동평가서를 첨부한다.’가 금번 노회에서 추가 개정됐다. 

이같은 결정은 타교단에 소속 사무하고 있는 자는 안수를 안주겠다는 것이
며 목사후보생도 최소 1년 이상은 본교단 교회에서 봉사해야만 강도사 고시
추천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