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헌법 출판 관련 정황 확인
임시목사, 3년 후 1회에 한해 공동의회 2/3 이상 가결
권징조례 개정안 투표 각 노회 재수의 해야
헌법수정 및 세칙위원회(위원장 김훈 목사, 이하 헌수위)는 4월 27-28일 대
전시 경성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헌법 관련 총회 헌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헌수위는 정치 제17장 7조 2항 총회치리협력위원회 항목에 대
해 “총회가 파회된 후에 있어지는 총회적인 사건에 대처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로 대체한다”는 본문이 96년 발행된 헌법에 “총회가 폐회한 후 총
회적인 일이 생겼을 때 임원회와 함께 처리하고”라고 오기된 일과 관련 경
북노회가 정정 및 그 사유 해명을 청원한 건을 다루며 당시 80회 총회에서
고어, 사어를 일관 수정하는 과정에서 ‘임원회’가 추가, 오기 되었음을 확
인했다.
헌법의 고어 및 사어 전면 수정은 79회 총회에서 헌수위 청원이 받아들여진
후 노회 수의결과 가결되어 80회 총회에서 허락됨으로 모두 78개 항목이 수
정되어 1996년 6월에 수정 헌법이 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17장 7조 2항
에 ‘임원회‘가 추가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그리고 파회가 폐회로, 대
처가 처리로 바뀐 것은 고어, 사어 수정에 따른 자구 수정으로 유권 해석했
다. 이 수정 헌법은 81회 총회에서 수락되었다.
헌수위는 경북노회와 동서울노회에서 청원한 제5장 4조 2항 2 ‘임시목사의
시무 연기 건’은 3년 후 1회에 한해 공동의회의 2/3 이상의 가결로 하기로
했다.
남서울노회에서 청원한 교육목사 범주에 대한 질의 건은 정치 제5장 4조 10
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북노회에서 청원한 목사의 직임 칭호에 대한 수정청원의 건은 연구해 다
음 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긴급동의안인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개정안건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문의
한 후 다음 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북노회와 수원노회가 청원한 총회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 조직
에 대한 청원의 건은 전(前) 헌수위가 해산되었으므로 해결된 것으로 처리했
다.
시행세칙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가, 헌의된 것만을 다루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헌수위 직무의 범위’ 에 대해서는 총회에 물어 보기로 했다.
경북노회, 충청노회, 남서울노회, 중서울노회, 수원노회가 청원한 권징조례
개정안 투표에 대한 각 노회 재수의 청원의 건은 이미 부결된 교회정치와 긴
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재수의 함이 옳다고 결의했다.
헌수위 차기 모임은 오는 8월 30일 12시 30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모
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