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 봄노회 – 경기서노회 등 3노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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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정기 봄노회
헌법 노회 수의 부결 – 인천노회
권징조례 재수의 헌의 – 경북노회

2003년 정기 봄 노회가 지난 4월 7일 경기서노회와 경북노회, 인천노회 등 3
개 노회에서 개회돼 은혜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신임노회장을 비롯한 임원개선과 총대선출, 목사 안수,
헌의안 상정 및 노회별 주요 안건을 다루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영안교회(문상득 목사)에서 소집된 경북노회는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
회(이하 헌수위) 노회 소속 위원인 김우석 목사와 권한국 목사를 소환시켰
다.

이번 소환 결정은 ▲작년 가을노회때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권징조례개정안 수
의건에 대하여, 노회 소속 헌수위원들이 노회 결의와는 정반대로 계속 활동
해 왔고 ▲87회 총회 때 부결 선언된 권징조례안을 노회 소속 헌수위원들이
앞장서서 가결하도록 조력하였으며 ▲87회 총회때 노회가 제출한 헌의안(임시
목사를 시무목사로 하고 시무연기투표를 한번 하는 것으로 국한하자는 안건)
을 본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헌수위 첫 모임 때에 그 헌의안을 기각시켰으며
▲개혁신보 신문 및 인터넷 게시판에 기고한 기사 내용중에는 총회 회의록에
도 없는 허위사실을 공고한 행위는 노회 소속 회원으로서 노회의 의결을 기만
한 처사이며 월권행위로서, 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가 크므로, 2인을 총회
의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에서 소환한다는 청원은 표결에 부쳐 찬
성 3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또 권징조례 개정안 투표에 대한 각 노회의 재수의를 헌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헌의 결정은 0.4표 차이로 가결된 권징조례 개정안이 ▲헌법전면개정은
각 노회의 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상비부도 아닌 헌수위가 일방적
으로 보고식으로 총회에 헌의하여 각 노회에 수의함은 합당한 절차가 아니며
▲총회회의록에 헌의부 보고 후에 권징조례안 전면개정에 대한 토의를 거쳐
가결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법제정이 불법적이며 ▲권징조례의 20여항목이 이
미 부결된 교회정치로 옮겨져서 20여항목의 개정이 삭제, 20여항목이 없는 상
태에서 권징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다시금 부결된 교회정치를 헌수위 의
도대로 개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권징조례의 개정안의 내용이 원
래 박윤선 박사가 의도했던 개혁주의 권징의 정신과는 대폭 와전, 희석되었다
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회의록과 절차상의 문제가 명백하게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내용이 성경의 진리에 상충되므로, 개정안을 각 노회가 재수의해
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평강교회(백덕근 목사)에서 소집된 인천노회는 임시목사 시무 연기의 건 헌
법 노회 수의 결과 반대 33명, 찬성 3명으로 부결시켰다. 또 총대 선출을 임
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