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감사위..제101회 하반기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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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경조사비 지출할 수 없어

재정 감사위..101회 하반기 감사 실시

 

총회 재정감사위원회는 9월 12일(화) 총회 사무실에서 총회 행정부를 비롯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에 대한 제101회 하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구자신 목사(한뜻교회), 박종구 장로(화평교회), 이강식 장로(오산성도교회) 등 감사위원들은 지난 해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각 부서 장부, 전표, 증빙서 등 회계자료들을 감사했다.

위원들은 감사 소견을 통해 “회계 처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상비부서의 지출에 대한 증빙에 정식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 간이영수증, 영수증 카피본이 있다”고 지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세금계산 영수증을 구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간이영수증 사용에 3만원 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수증 처리가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다”며 즉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비부 감사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 등 가계정은 조속히 정리할 것과 전도금 지출시 예산 계획서를 청구하여 예산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비부와 특별위원회는 공적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보사에 대해서는 퇴직금 적립과 외주 수주비 비용 절감 노력을 꼽았으며, 전도부에 대해서는 대여금 회수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